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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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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톤 T/C 해체중 BOOM과 MAST 전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60톤 T/C 해체중 BOOM과 MAST 전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워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5명, 부상 3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타워크레인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공   사   명 : ○○○개발(주) ○○공장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크레인기사
    □ 재해내용요약 :

       공장 신축에 사용되었던 60톤 T/C해체작업중 CRANE BOOM
       (L=108M)과 상부 MAST(L=36.7M)가 전도되며 T/C위에서
       해체작업중이던 T/C운전자 등 5명 사망, 비계공 3명 부상

  2. 재해상황

    ○ ○○○개발(주)에서 시공중인 포항종합제철(주) COREX설비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동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타워크레인(60톤)을 해체하는 작업이 '95. 7.19부터
       시작되었으며,

    ○ 동 해체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붐(BOOM)의 경사각이 84도 되게
       세워야만 붐의 무게 중심이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중심과 일치하여
       크레인 해체가 가능하며,

    ○ LIFTING FRAME에 부착되어 있는 붐을 상부마스트 상단에서
       하단까지 내려 보낼 때 상부마스트와 붐이 간섭을 받아 내려
       보내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붐의 각도를 86도 까지 세우면서
       상부마스트 하단까지 하강

    ○ 사고가 발생한 것은 '95. 7.25, 17:25붐을 상부마스트 상단에서
       상부마스트하단까지 LIFTING FRAME으로 내리기 위해 붐의
       경사각을 84도 이상 세워둔 상태에서 상부마스트 해체를 위한
       전단계인, LIFTING FRAME을 하강사키기 위한 준비중 붐이
       전도되어 일어난 사고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사고조사시 직접원인 작업자의 사망, 안전장치의 전도시
       충격으로 인한 파손, T/C 구동부분의 심한 손상등으로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으며 현장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추정을 할 수 있음
      - BOOM 고정각도 설정 잘못
      - 상부 MAST 해체를 위해서는 WIRE ROPE를 풀고, 해체에 적합한
        형태로 다시 설치해야 하며 이과정에서 WIRE ROPE가 시브에서
        이탈, 시브축에 끼인 상태로 드럼이 회전, 그로인해 발생된
        장력 또는 장력이 순간적으로 해제될 때의 반력이 BOOM의 유동을
        증폭시켜 중심을 잃고 전도

  4. 재해예방대책

    ○ T/C설치 및 해체계획서에 의한 순서 및 방법으로 작업 수행
    ○ 작업자간 신호 체계확립
    ○ 작업지휘자 안전담당자 신호수등의 현장배치 및 지휘감독 철저
    ○ 특별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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