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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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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으로 기둥거푸집 인양중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기둥거푸집 인양중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기둥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인양작업중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소재
    □ 공   사   명 : ○○건설(주) ○○○○현장
    □ 피   재   자 : 형틀목공, 36세
    □ 재해내용요약 :

       이동식크레인으로 기둥거푸집을 인양중 인양로프가 풀리면서
       기둥 거푸집이 떨어지며 피재자의 목덜미 부분을 강타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재해자포함 ○○건업 소속 형틀목공 9명은 초지실
       C-ZONE 2층 바닥에서 기둥 거푸집조립 작업을 진행함

    ○ 기둥 거푸집의 3면은 지상에서 조립한 상태로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기 조립된 기둥철근에 끼워넣은 방법으로 세워
       거치시킨후 남은 1면의 거푸집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고,

    ○ 인양용 줄걸이는 거푸집 1면에 철선(# 6-2겹)을 결속하는 고리를
       만든후 고리와 크레인후크를 마닐라로프(Φ12)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구성됨

    ○ 마닐라로프 연결고리는 거푸집을 인양하여 거치시킨후 지상에서
       한쪽끝을 당기면 풀어지는 매듭방법을 사용하여 연결하였고,
       인양과정에서 이 매듭이 풀림으로 인해 기둥 거푸집이 떨어지며
       피재자의 목덜미 부분을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인양작업용 줄걸이 결속방법 불량
      - 줄걸이, 결속자재로 절단되기 쉬운 철선, 마닐라로프를
        사용하였고 풀어지는 매듭방법으로 연결고리를 만듬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크레인 인양작업중 인양물 하부에 작업자가 위치함

  4. 재해예방대책

    ○ 인양작업용 줄걸이 결속방법 개선
      - 중량물 인양작업시 1점 지지는 원칙적으로 금지(2점지지)
      - 결속자재로 철선, 마닐라로프 사용을 지양하고 보다 강도가
        확보되는 와이어 로프 사용이 바람직
      - 걸이용 로프는 연결사용을 금하고(연결고리가 필요한 경우
        풀리지 않는 구조로 체결) 인양물이 요동하지 않도록 유도로프를
        설치한다.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 크레인 인양작업중 인양물 낙하로 인해 대피가 어려운
        작업반경내에는 작업자 출입을 금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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