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기둥거푸집 인양중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기둥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인양작업중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소재
□ 공 사 명 : ○○건설(주) ○○○○현장
□ 피 재 자 : 형틀목공, 36세
□ 재해내용요약 :
이동식크레인으로 기둥거푸집을 인양중 인양로프가 풀리면서
기둥 거푸집이 떨어지며 피재자의 목덜미 부분을 강타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재해자포함 ○○건업 소속 형틀목공 9명은 초지실
C-ZONE 2층 바닥에서 기둥 거푸집조립 작업을 진행함
○ 기둥 거푸집의 3면은 지상에서 조립한 상태로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기 조립된 기둥철근에 끼워넣은 방법으로 세워
거치시킨후 남은 1면의 거푸집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고,
○ 인양용 줄걸이는 거푸집 1면에 철선(# 6-2겹)을 결속하는 고리를
만든후 고리와 크레인후크를 마닐라로프(Φ12)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구성됨
○ 마닐라로프 연결고리는 거푸집을 인양하여 거치시킨후 지상에서
한쪽끝을 당기면 풀어지는 매듭방법을 사용하여 연결하였고,
인양과정에서 이 매듭이 풀림으로 인해 기둥 거푸집이 떨어지며
피재자의 목덜미 부분을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인양작업용 줄걸이 결속방법 불량
- 줄걸이, 결속자재로 절단되기 쉬운 철선, 마닐라로프를
사용하였고 풀어지는 매듭방법으로 연결고리를 만듬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크레인 인양작업중 인양물 하부에 작업자가 위치함
4. 재해예방대책
○ 인양작업용 줄걸이 결속방법 개선
- 중량물 인양작업시 1점 지지는 원칙적으로 금지(2점지지)
- 결속자재로 철선, 마닐라로프 사용을 지양하고 보다 강도가
확보되는 와이어 로프 사용이 바람직
- 걸이용 로프는 연결사용을 금하고(연결고리가 필요한 경우
풀리지 않는 구조로 체결) 인양물이 요동하지 않도록 유도로프를
설치한다.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 크레인 인양작업중 인양물 낙하로 인해 대피가 어려운
작업반경내에는 작업자 출입을 금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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