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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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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토류판 설치중 토사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흙막이 토류판 설치중 토사붕괴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경계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저수조신설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 공   사   명 : ○○건설(주) ○○(주)구미공장
                      지하저수조 신설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52세
    □ 재해내용요약 :

       굴착 깊이 5.5M인 지하저수조의 토류벽 설치를 위해 흙막이
       예정부위 하단에서 토류판 설치를 시작하여 상단으로 설치도중
       토류판 미설치 부위의 상부토사가 붕괴되면서 굴착단부에 있던
       L형 측구 바닥 CON'C 타설부 및 보차도 경계석이 토사와 함께
       근로자를 덮쳐 사망 1명, 부상 1명

  2. 재해상황

    ○ '95. 6. 12부터 지하저수조의 터파기를 시작하여 H-PILE 항타와
        굴착을 병행 실시
    ○ '95. 6. 14, H-PILE 항타를 완료하고 터파기 및 토류판 설치를
        시작
    ○ 재해 당일 5.5M정도 수직 굴착 실시 상태에서

    ○ 굴착사면 하단에서 부터 토류판 설치를 시작하여 5번째 토류판을
       설치하던 순간, 수직 굴착한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굴착사면상부
       단부에 기설치되어 있던 L형 측구 및 보차도 경계석이 토사와
       함께 사면 하단에서 토류판 설치중이던 근로자를 덮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토류판 시공 지연
      - 굴착 마감선(GL-5.5M)까지 굴착을 완료한 후 굴착사면
        하단부에서 부터 토류판 설치로 굴착사면의 자립성 부족에 따른
        법면의 붕괴

    ○ 주변 진동, 충격
      - STL PLATE를 인양할 B/H가 붕괴지점에 진입하여 진동, 충격을
        가함

    ○ 지하수 관리 부실
      - 세사 퇴적층으로 부터의 계속적인 지하수 유입에 따른 세사등의
        유출로 배면 지반침하 유발

    ○ 흙막이 지보공 도면 미작성 및 안전성 검토 미실시
      - 흙막이 지보공 시공도면 작성 및 발생예상 하중(토압)에 대한
        안전성 검토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차수식 흙막이 공법 적용
      - 배면 지하수의 용수과다시에는 법면 유실 및 배면 지반 침하의
        요인을 제공하므로 차수식 흙막이 공법 적용이 타당함

    ○ 토류판 적기 설치
      - 과다 굴착시 법면고의 증가로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토질 상태를
        고려하여 과다한 법면의 발생치 않도록 굴착과 토류판 설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 및 흙막이 지보공 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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