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흙막이 토류판 설치중 토사붕괴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경계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저수조신설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 공 사 명 : ○○건설(주) ○○(주)구미공장
지하저수조 신설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52세
□ 재해내용요약 :
굴착 깊이 5.5M인 지하저수조의 토류벽 설치를 위해 흙막이
예정부위 하단에서 토류판 설치를 시작하여 상단으로 설치도중
토류판 미설치 부위의 상부토사가 붕괴되면서 굴착단부에 있던
L형 측구 바닥 CON'C 타설부 및 보차도 경계석이 토사와 함께
근로자를 덮쳐 사망 1명, 부상 1명
2. 재해상황
○ '95. 6. 12부터 지하저수조의 터파기를 시작하여 H-PILE 항타와
굴착을 병행 실시
○ '95. 6. 14, H-PILE 항타를 완료하고 터파기 및 토류판 설치를
시작
○ 재해 당일 5.5M정도 수직 굴착 실시 상태에서
○ 굴착사면 하단에서 부터 토류판 설치를 시작하여 5번째 토류판을
설치하던 순간, 수직 굴착한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굴착사면상부
단부에 기설치되어 있던 L형 측구 및 보차도 경계석이 토사와
함께 사면 하단에서 토류판 설치중이던 근로자를 덮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토류판 시공 지연
- 굴착 마감선(GL-5.5M)까지 굴착을 완료한 후 굴착사면
하단부에서 부터 토류판 설치로 굴착사면의 자립성 부족에 따른
법면의 붕괴
○ 주변 진동, 충격
- STL PLATE를 인양할 B/H가 붕괴지점에 진입하여 진동, 충격을
가함
○ 지하수 관리 부실
- 세사 퇴적층으로 부터의 계속적인 지하수 유입에 따른 세사등의
유출로 배면 지반침하 유발
○ 흙막이 지보공 도면 미작성 및 안전성 검토 미실시
- 흙막이 지보공 시공도면 작성 및 발생예상 하중(토압)에 대한
안전성 검토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차수식 흙막이 공법 적용
- 배면 지하수의 용수과다시에는 법면 유실 및 배면 지반 침하의
요인을 제공하므로 차수식 흙막이 공법 적용이 타당함
○ 토류판 적기 설치
- 과다 굴착시 법면고의 증가로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토질 상태를
고려하여 과다한 법면의 발생치 않도록 굴착과 토류판 설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 및 흙막이 지보공 도면 작성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7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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