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틀비계상에서 이동중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통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공 사 명 : ○○중공업(주) ○○○ 신축현장
□ 피 재 자 : 조적공, 49세
□ 재해내용요약 :
수영장 신축현장에서 틀비계 3단을 조립하여 만든 작업발판
위에서 조적작업을 마친후 틀비계에 설치된 3단 난간대를 넘어
틀비계의 수직틀을 잡고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07:00부터 지하 2층 수영장 조적작업을 위해 틀비계
3단 위에 발판을 설치하고 피재자외 9명이 조적작업을 시작함
○ 오후 17:10분경 조적작업을 완료하고 공구 및 작업장의 정리를
한 후 피재자는 한손에 벗어둔 상의를 들고 틀비계 3단을 설치한
난간대를 넘어서 B/T측면의 수직틀을 잡고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추락하며 안전모가 벗겨졌고, B/T 2단 높이에 설치해 놓은 자재
인양용 발판에 머리를 부딪힌 후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승강설비 설치방법 미흡
-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였으나 조립식 비계 3단 높이보다 낮게
설치하여 3단 위에 설치한 난간을 거쳐 작업발판으로 이동하기에
불편했고, 미끄럼 방지 및 전위에 대한 조치로서 상부 1점만을
고정하여 승.하강시 유동에 의한 위험요인 조치 미흡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틀비계 3단 높이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한손에
상의를 든채로 무리하게 하강함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턱끈을 매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승강설비 설치방법 개선
-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한 승강설비를
설치하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사다리의 걸쳐 놓은
상단은 내민길이를 60CM 이상 유지하고 미끄럼 및 전위
방지조치를 견고하게 해야 함
○ 관리감독 철저
- 작업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 보호구 착용 방법
- 고소작업자는 안전모 착용시 턱끈 착용상태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8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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