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크레인에 매달은 작업발판에서 돌붙이기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공 사 명 : ○○건설(주) ○○회관신축
□ 피 재 자 : 석공, 42세
□ 재해내용요약 :
이동식 크레인(25TON)에 매달은 현장에서 강관파이프를 이용하여
제작한 작업발판(2M×1.5M)안에서 피재자외 1명이 화강석 판재
(1.4M×0.6M, 30Kg)를 붙이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25M 아래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외 1명이 2인 1조로 08:00부터 크레인(25TON)에
작업발판을 매달아 8층 부위의 호이스트 벽이음 부분에 돌붙임
작업을 시작함
○ 점심식사후 14:40분경 높이 7층 부위의 외부 돌붙임(화강석 판재
: 1.4M×0.6M 30Kg) 작업중 화강석 판재를 2인이 함께들어
붙이려고 하던중 작업 발판이 약간 회전하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에서 지상 1층 (H≒25M)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상태 불량
- 작업발판용 비계틀의 전면쪽에 안전난간이 높이 40CM에 설치된
상태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한때 보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 개인보호구 미지급
- 근로자 채용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대 및 안전모 미지급
○ 관리감독 미흡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직접지휘.감독하여야 하나 사고당시 지휘감독 소홀
- 정기 안전교육 등 안전교육 실시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은 추락방호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중간대(높이 45CM) 및 상부난간(높이 90CM)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시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구를 지급받은 후 근로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관리감독 철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6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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