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수조 계단에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대지조성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 공 사 명 : (주)○○ ○○지구 대지조성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0세
□ 재해내용요약 :
공동구 내부에 흩어진 각종 폐자재 및 쓰레기등의 정리 작업을
실시후 퇴근를 위해 저수조 펌프실 계단을 이용지상으로
올라오던중 발을 헛디뎌 저수조 펌프실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지하 저수조에 연결된 공동구 내부에 버려진 각종 폐자재 및
쓰레기등의 정리를 위하여 재해당일 피재자 외 1명이 작업실시
○ 17:50분경 작업 종료후 퇴근을 위해 동료 작업자가 앞서 지하
저수조 계단 상부를 빠져 나가고, 뒤따르던 피재자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저수조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익일 00 : 13분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표준안전난간대 미설치
- 지하저수조 계단실 단부 표준안전난간대 미설치로 개방된
상태임
○ 안전표지 미부착
- 추락위험이 있는 계단단부 및 계단참 부위 안전표지등 미부착
4. 재해예방대책
○ 표준안전난간대 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실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대 설치로
추락에 대비 철저한 방호조치 실시한다.
○ 안전표지 부착
- 추락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계단단부 및 계단참 부위
안전표지등으로 추락의 위험을 근로자로 하여금 인지시킨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29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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