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콘크리트 PUMP CAR 파손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붐대
피해정도 : 부상(의식불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군
□ 공 사 명 : ○○건설(주) ○○전자 ○○ PROJECT 신축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39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 사무동 3층 슬라브 위에서 7∼8명의 근로자가 2층 기둥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턴 테이블 하우징 주철
부분이 부러지면서 붐대가 쓰러지며 피재자의 두부 강타
2. 재해상황
○ 사무동 지상 2층 기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피재자를 포함한
7∼8명의 근로자가 작업중 콘크리트 PUMP CAR의 붐대를 지지하는
하우징 주철이 부러지며 붐대가 쓰러져 거푸집 지보공이 파손되고
○ 피재자는 안전모가 벗겨지며 지상 2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부분에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 의식불명으로 가료중임
○ 부러진 하우징 부분의 파손 절단 부분은 다른 절단면과 달리
기름이 묻어 있는 흔적이 발견되어 재해 발생전부터 하우징에
균열이 있었으며
○ 당일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붐대(길이 : 43M)를 신장하고
작업하던 중 균열에 의해 지지 부재의 지지하중이 감소되어
부러진 것으로 추정됨
○ 재해발생 당시 PUMP CAR로 부터 타설지점까지는 약 40M 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기계장비의 결함
- PUMP CAR 하우징 부분의 지지부재 결함에 의해 붐대의 자중 및
작업하중을 지지하지 못하고 절단됨
○ 장비 및 점검의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기계장치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한다.
- 장비는 정기적으로 지정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며, 기타 붐대에 충격을 주거나 이상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붐대를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붐대에 충격을 주거나, 물건을 들거나 이동시키는 등의
타용도로의 사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 타설장비는 사용전, 사용중 및 사용후 점검을 철저히
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4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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