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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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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측벽 거푸집해체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측벽 거푸집해체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프 데릭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형틀인양기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사상구 소재
    □ 공   사   명 : ○○건설(주) ○○○○APT
    □ 피   재   자 : 형틀목공, 44세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 측벽 갱폼 해체중 파이프 데릭이 꺽이며 작업중인
       피재자가 갱폼 작업대와 함께 추락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203동 16층에 설치된 GANG FORM을 피재자외 5인이 기
       설치된 GANG FORM 해체 및 조립작업 실시
    ○ 피재자를 제외한 4인은 사고발생부위(외부벽체) 반대쪽에 설치된
       GANG FORM을 16층에서 17층으로 T/C로 인양, FORM TIE
       조립작업실시
    ○ 피재자는 작업반장과 함께 사고발생부위(외부벽체) GANG FORM에
       PIPE DERRICK과 삼발이(인양기)로 임시로 걸어놓기 작업을
       실시한후
    ○ 작업반장은 사고발생부위 반대쪽의 T/C로 기 인양된 GANG FORM의
       FORM TIE 조립작업 실시
    ○ GANG FORM 자중(무게:2.92TON)과 BENDING MOMENT가 임시로
       거치해 놓은 PIPE DERRICK과 삼발이에 순간적으로 작용, PIPE
       DERRICK의 중간부분이 꺽이면서 피재자가 GANG FORM과 같이 42M
       아래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GANG FORM 인양작업시 T/C인양구간형의 경우 반드시 GANG FORM
        인양용 HOOK에 T/C걸고 GANG FORM 내부에 들어가 GANG FORM
        최하단부(5단)에 기 매설된 고정용 BOLT를 해체하여야 하나
      - 피재자는 T/C로 인양용 GANG FORM을 걸지않은 상태에서
        사고발생부위(외부벽체)에 설치된 GANG FORM 내부로 들어가
        최하단에 설치된 고정 BOLT 해체 작업중
      - GANG FORM 자중(중량:2.92TON)과 BENDING MOMENT가 임시로
        거치해 놓은 PIPE DERRICK과 삼발이에 순간적으로 작용, PIPE
        DERRICK 중간부분이 꺽임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순서) 준수
      - GANG FORM과 같은 대형 FORM 인양 작업시에는 기설치된 TOWER
        CRANE으로 GANG FORM 인양용 HOOK에 2개소이상 매달아 잡고
        있는 상태에서 GANG FORM을 지지하고 있는 최하단부 FORM TIE를
        해체하도록 함

    ○ 관리감독 철저
      - GANG FORM 인양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작업전 작업방법 숙지 및
        작업지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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