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레인 붐대가 특고압선에 접촉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붐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 소재
□ 공 사 명 : ○○중공업(주) ○○파크신축
□ 피 재 자 : 철근공, 27세
□ 재해내용요약 :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운반중 크레인 붐대가 22.9KV 특고압
전선에 접촉되어 철근다발을 잡고 있던 피재자 감전 사망
2. 재해상황
○ 철근 야적장에서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500m 떨어진
작업장으로 철근 다발을 옮기기 위한 작업
○ 철근 다발을 1회 운반 완료하고, 2회째 철근 5다발을 트럭에
싣고 야적장 주위의 나머지 철근 다발을 정리하던중
○ 크레인의 붐대가 고압선에 접촉되면서, 크레인의 Hook에 매달려
있는 철근다발 걸이용 Wire Rope를 잡고 유도하던 피재자가
감전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충전선로에 절연용 방호관 등 방호시설미설치
- 철근 야적장 상부에 위치한 특고압 가공선로가 활선상태임에도
절연용 방호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크레인의
붐대가 전선에 접촉되어 크레인 및 Hook등에 충전됨
○ 작업 감시자 미배치
○ 활선 접근 작업시 감전위험성에 대한 작업자의 인식 부족
○ 야적장 선정 부적합
- 특고압선 접촉위험구역내에 자재를 야적
4. 재해예방대책
○ 가공 전선으로부터 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장소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관 설치
- 전선로의 설치상태, 크레인 사용위치, 붐의 형상 및 작업범위
등을 파악한 결과 안전한 이격거리 유지가 작업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 작업착수전 전선에 방호관 등을 씌워 방호조치
한다.
○ 야적장 선정시 중량물 운반 중기의 고압 충전선로의 감전
위험성이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2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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