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화벽체 파쇄작업중 Con'c 덩어리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방화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학교신축공사
재해유형 : 구조물붕괴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소재
□ 공 사 명 : ○○건설(주) ○○○○신축
□ 피 재 자 : 전기공, 40세
□ 재해내용요약 :
방화벽 철근을 절단하여 전기 Cable Tray를 관통 설치한후
틀비계를 이동하는 순간 인장력을 상실한 방화벽 절단부위가
떨어지며 피재자 강타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 신축공사장 3층 바닥 슬라브의
Cable Tray 설치 작업을 하던중
○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3층 바닥 슬라브에 매달려 지지된 방화벽
(통상 방화벽 내 오픈 부위로 설치 덕트, Cable Tray가 관통되고
있음) (1,780m×1,880m×0.2m)을 통과하는 Cable Tray를 설치하기
위해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 설치된 방화벽 Cable Tray용
오픈 부위와 Cable Tray가 레벨의 불일치로 인하여 방화벽 우측
부위(180m/m)를 Hand Breaker로 콘크리트를 파쇄한 후 매입된
철근(Φ10m/m : 3가닥)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Cable Tray를 관통
설치 한후
○ 방화벽 하부 바닥에 설치된 작업용 틀비계를 다음 작업 구간으로
이동하는 순간
○ 철근 절단부위의 인장력 상실로 인한 콘크리트 방화벽 하부 부분
(2.6M 낙하)(1,750m×0/60m×0.2m=0.21㎥)이 낙하 비래(총중량
약 5000kg : 0.21㎥×2.5ton/㎡)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기 설치된 방화벽 구조물을 절단하거나 변경시 등에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의 승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였으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여, 구조 내력 상실로 방화벽이 낙하, 비래하여
사고 발생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방화벽 구조물을 절단하거나,
변경시 등에는 사전에 구조 내력을 충분히 검토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작업전 근로자에게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주지
시킨후,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당해 작업을 지휘 감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근로자는 당해 공정의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을
파쇄, 철근을 절단 등 임의로 구조물 변경을 하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시로 작업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 기존 구조물을 파쇄, 절단, 변경시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존 구조물을 파쇄, 절단, 변경시에는 사전에 구조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후, 근로자에게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교육 시킨후에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20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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