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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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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천정 거푸집 해체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발코니 천정 거푸집 해체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지보공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 공   사   명 : ○○토건(주) ○○아파트
    □ 피   재   자 : 형틀목공, 27세
    □ 재해내용요약 :

       발코니 천정 거푸집지보공 해체작업중 ST'L SUPPORT를 제거하는
       순간 상부의 각재가 같이 떨어지자 이를 피하려다 10층에서
       3∼4층 사이를 운행중이던 건설용 LIFT 천정위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당 현장은 ○○토건(주)에서 자체공사로 시공중인 청주
       ○○택지개발지구내 APT 신축현장으로

    ○ 103동 10층 CON'C SLAB의 거푸집 지보공 해체작업시 벽체는 기
       해체된 상태에서

    ○ 10층 바닥 SLAB단부(발코니)에 인접한 ST'L SUPPORT를 해체하는
       순간 고정되지 않은 SUPPORT 상부의 각재(장선, 멍에)가 피재자
       머리위로 떨어지자 이를 피하려다 구조물 외측으로 추락하여
       3∼4층 위치에서 지상으로 운행중인 건설용 LIFT 천정 위로
       떨어짐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재해 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등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안전대 미착용
      - 추락위험 개소에서 작업중임에도 안전대 미착용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작업투입전 특별안전교육 미실시로
        근로자 안전지식 부족 및 안전작업 방법 미숙지

    ○ 안전담당자 미지정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미지정으로 작업상황 감독 불충분

  4, 재해예방대책

    ○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철저
      - SLAB 단부등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반드시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

    ○ 추락위험 개소작업시 안전대 착용철저
      - 발코니, 슬라브단부 등 추락위험 개소에서의 거푸집해체 등
        작업시에는 반드시 수평 구명줄을 설치하고 설치된 수평
       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해체등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투입전 작업의 위험성 안전작업 방법등을 주 내용으로
        특별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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