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코니 천정 거푸집 해체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지보공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 공 사 명 : ○○토건(주) ○○아파트
□ 피 재 자 : 형틀목공, 27세
□ 재해내용요약 :
발코니 천정 거푸집지보공 해체작업중 ST'L SUPPORT를 제거하는
순간 상부의 각재가 같이 떨어지자 이를 피하려다 10층에서
3∼4층 사이를 운행중이던 건설용 LIFT 천정위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당 현장은 ○○토건(주)에서 자체공사로 시공중인 청주
○○택지개발지구내 APT 신축현장으로
○ 103동 10층 CON'C SLAB의 거푸집 지보공 해체작업시 벽체는 기
해체된 상태에서
○ 10층 바닥 SLAB단부(발코니)에 인접한 ST'L SUPPORT를 해체하는
순간 고정되지 않은 SUPPORT 상부의 각재(장선, 멍에)가 피재자
머리위로 떨어지자 이를 피하려다 구조물 외측으로 추락하여
3∼4층 위치에서 지상으로 운행중인 건설용 LIFT 천정 위로
떨어짐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재해 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등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안전대 미착용
- 추락위험 개소에서 작업중임에도 안전대 미착용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작업투입전 특별안전교육 미실시로
근로자 안전지식 부족 및 안전작업 방법 미숙지
○ 안전담당자 미지정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미지정으로 작업상황 감독 불충분
4, 재해예방대책
○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철저
- SLAB 단부등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반드시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
○ 추락위험 개소작업시 안전대 착용철저
- 발코니, 슬라브단부 등 추락위험 개소에서의 거푸집해체 등
작업시에는 반드시 수평 구명줄을 설치하고 설치된 수평
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해체등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투입전 작업의 위험성 안전작업 방법등을 주 내용으로
특별안전교육 실시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9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