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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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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으로 교량 강교거치작업중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교량 강교거치작업중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량공사
 재해유형 : 장비재해(깔림)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 공   사   명 : ○○기업(주) ○○○○ 고속도로건설공사
                      제5공구
    □ 피   재   자 : 비계공, 44세
    □ 재해내용요약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교(약50TON)을 1.5M 들어올린
       상태에서 강교하부에서 달비계용 작업발판 설치중 이동식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가 풀리면서 강교가 낙하하여 피재자가
       강교에 깔려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07:30경 100TON, 80TON 이동식크레인 현장반입

    ○ 07:30-09:00까지 피재자외 13인이 강교하차작업 및 작업발판준비

    ○ 09:00-10:30경 이동식크레인(80TON) P8-P9 교각측으로 이동완료

    ○ 11:00경 피재자가 동료 비계공과 크레인 운전기사에게 작업지시

    ○ 11:00경 100TON과 80TON CRANE를 이용 강교(약 50TON)을
       와이어로우프로 묶어 권상시작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 강교(ST'L BOX : L32.965M×B 3,000×
       H 2,000중량 : 50TON)를 지반으로 부터 약1.5M 정도 들어올린
       상태에서 정지시킴

    ○ 피재자가 강교 밑으로 강교 조립용 달비계 작업발판
       (L 3.60×B 0.65)을 설치 작업하고 있던중 80TON 이동식 크레인의
       와이어로우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강교가 낙하하여 피재자가 깔려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크레인 운전자의 오동작
      - 크레인 운전자는 작업을 할때 클러치를 연결하여 레버를
        조작함에 있어 작업중 클러치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U-형 랫치를 확실히 걸어 두어야 함에도 잠금랫치를 걸지
        않았거나, 작업중 오조작으로 인하여 클러치를 OFF시켜
        풋-브레이크를 작동하기전 드럼의 급속한 회전으로 BOX를
        낙하시켜 재해를 유발함

    ○ 안전장치 미사용
      - 드럼의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역회전 방지장치는
        작업전 점검하여 이상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운전자가 작동불능인
        안전장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작업방법 불량
      - 강교등에 달비계등을 조립설치시 강교를 1.0M정도 들어올린후
        안전블록(받침목)을 설치후 작업하여야 함에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 지반에서 들어올린 상태에서 강교하부로 근로자가 들어가
        작업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재해를 유발될 수 있도록 함

  4. 재해예방대책

    ○ 안전장치의 작업전 점검 및 보수유지
      - 작업전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안전장치의 작동여부 및 이상발견시
        즉시 보수하도록 함

    ○ 안전시설의 사용
      - 매달린 물체하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할시는(동일 계속작업)BOX의
        하중을 고려한 위치에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토록함

    ○ 작업계획서 작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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