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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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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구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탑승구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어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광주시 북구
    □ 공   사   명 : (주)○○건설  ○○아파트신축
    □ 피   재   자 : 미장공, 47세
    □ 재해내용요약 :

       빈 리어카를 리프트에 싣기위해 끌어 당기다 13층 발코니 문턱에
       걸려 리어카를 끌기위해 무리하게 힘을 가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리어카와 함께 약 34M 아래로 추락.사망

  2. 재해상황

    ○ 101동 리프트는 전담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었음

    ○ 리프트가 정지하는 발코니에는 스프링 작용에 의해 닫히는
       개폐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음

    ○ 리프트의 하부 문짝은 열리면서 작업구대로 이용하는 구조임

    ○ 피재자는 모래 운반용 리어카를 이용하여, 지상층의 모래를
       13층에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음

    ○ 리프트가 13층에 도착하자 피재자가 리어카를 밀어 거실에 모래를
       적재하는 작업중

    ○ 피재자가 13층 거실에 모래를 쏟아놓고 후진하여 리어카를 당겨
       리프트가 있는 발코니 끝으로 이동하여, 개폐식 안전난간을
       한손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발코니 문틀에 바퀴가 걸린 리어카를
       끌기 위해 무리한 힘을 가하다 몸의 균형을 잃고 리어카와 함께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중 무리한 행동

  4. 재해예방대책

    ○ 관리감독 철저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과 근로자를 배치하는 등 당해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

    ○ 리프트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는 리프트가 당해 층에 정확히
       정지하여 전담 운전원이 출입문을 열어주기전에는 리프트 정지
       장소의 개폐식 안전난간을 열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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