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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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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비계에서 이동중 실족 추락, 과다 출혈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틀비계에서 이동중 실족 추락, 과다 출혈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직이음철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토건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울진군 북면
    □ 공   사   명 : ○○건설산업(주) ○○○○원자력 토건공사
    □ 피   재   자 : 견출공, 44세
    □ 재해내용요약 :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내부벽체 도장을 위한 면정리 작업을
       B/T 비계상에서 실시하고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약 1.6M 아래로
       추락하면서 하부의 기계 기초 PAD용 수직 이음 철근에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

  2. 재해상황

    ○ 작업내용은 원자력 ○○호기 TANK/PUMP ROOM 벽체의 도장을 위해
       HAND-GRINDER로 벽체 면정리(견출)작업임

    ○ 재해당일 작업반장외 6명이 본 작업장소에 투입되어 각 ROOM의
       벽체 면정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 재해장소인 PUMP ROOM에서는 피재자외 1명이 틀비계상에서 면정리
       작업을 실시함

    ○ HAND-GRINDER로 면정리작업을 할때 많은 분진이 발생함에 따라
       두건을 쓰고 작업을 하다 오전 10시30분경(보통 간식시간임)에
       피재자가 면정리 작업을 중단하고 두건을 착용한채 승강용 다리가
       없는 B/T 틀비계 상의 가새 설치방향으로 높이 약 1.6M 아래로
       추락 넘어지면서 기계기초 P/D설치용 이음수직철근에 옆구리와
       오른쪽 귀밑부분이 찔려 신음하고 있는것을 작업반장이 발견,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한 승강통로 미확보

    ○ 전용 승강용사다리 기성제품을 활용하지 않고 임의판단으로
       HAND GRINDER로 CON'C벽체 면정리 작업시 착용한 두건을 쓴채로
       B/T부재를 밟은 순간 미끄러지면서 추락, 넘어지면서 하부
       기계기초 PAD 설치용 수직이음 철근에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

    ○ 작업지휘자의 작업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안전한 승강통로 확보

    ○ 기계기초 PAD의 이음수직철근에 대한 보호조치 철저
      - 기계기초 PAD의 이음수직철근에 대해서는 합판 등으로 덮거나
        철근 찔림방지용 CAP을 씌워 보호조치 하도록 하며 타작업
        장소에도 설치되어 공정 여건상 수직 이음철근의 장기방치가
        불가피한 경우 상부작업자의 추락 또는 작업자의 이동중 발에
        걸려 전도될 우려가 있는 것은 즉시 방호조치 하도록 한다.

    ○ 작업지휘자의 지휘감독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필히 작업지휘자가
        작업장소에서 작업감독 및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유발을 적극
        방지하도록 한다.
      -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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