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슬레이트 지붕에서 이동중 슬레이트가 부서져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레이트지붕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집진기설치,보수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 공 사 명 : (주)○○○ ○○공장 집진기설치 및 보수공사
□ 피 재 자 : 직원, 30세
□ 재해내용요약 :
집진기 설치 및 보수작업을 감독하던중 약 6m 떨어진 약품창고
슬레이트 지붕에서 이동중 슬레이트가 부서져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08:00경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3명이 2개조로 편성
투입되어 집진기의 BAG FILTER CAGE와 FILTER를 교체 및 보수하던
작업중이었음
○ 피재자의 몸무게가 90KG되는 거구로서 집진기 점검구를 확인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 집진기옆 승강 TRAP을 이용 승강하여 집진기
점검구 작업자의 작업 및 안전을 감독하기 위해 집진기와 SCREW
FEEDER 사이로 감독하기 적정한 위치로 불편하게 이동하여
작업자의 후방 약 2M 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작업을 감독함
○ 피재자의 감독위치는 STEEL PLATE로 된 지붕이나 추락지점인
약품창고 지붕은 노후화된 슬레이트로 되어 있음
○ 피재자가 집진기 BAG FILTER CAGE 및 FILTER 교체작업 감독중
STEEL PLATE 지붕에서 하부로 내려갈 일이 집진기옆 감독위치로
올라올 때 승강 TRAP과 SCREW FEEDER 사이로 불편하게 승강한
것을 생각하여 편리하게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찾으려고
약품창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동중 노후화된 슬레이트 상부에
전도되어 피재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한 슬레이트가 파괴되면서
약품창고 하부 2.5M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조치 미흡
○ 안전한 승강통행로 미확보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유해.위험공종 작업전 안전조치 이행
- 작업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견고한 철제지붕과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경계 부위에 경계표시 및 안전조치 이행
○ 안전한 통행로 확보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장내 항시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
- 해당 공종에 부합되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후 작업시행
○ 유해.위험공종(2M이상 고소작업) 작업전작업기준 및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특별안전 교육실시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24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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