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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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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에서 이동중 슬레이트가 부서져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슬레이트 지붕에서 이동중 슬레이트가 부서져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레이트지붕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집진기설치,보수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 공   사   명 : (주)○○○  ○○공장 집진기설치 및 보수공사
    □ 피   재   자 : 직원, 30세
    □ 재해내용요약 :

       집진기 설치 및 보수작업을 감독하던중 약 6m 떨어진 약품창고
       슬레이트 지붕에서 이동중 슬레이트가 부서져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08:00경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3명이 2개조로 편성
       투입되어 집진기의 BAG FILTER CAGE와 FILTER를 교체 및 보수하던
       작업중이었음

    ○ 피재자의 몸무게가 90KG되는 거구로서 집진기 점검구를 확인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 집진기옆 승강 TRAP을 이용 승강하여 집진기
       점검구 작업자의 작업 및 안전을 감독하기 위해 집진기와 SCREW
       FEEDER 사이로 감독하기 적정한 위치로 불편하게 이동하여
       작업자의 후방 약 2M 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작업을 감독함

    ○ 피재자의 감독위치는 STEEL PLATE로 된 지붕이나 추락지점인
       약품창고 지붕은 노후화된 슬레이트로 되어 있음

    ○ 피재자가 집진기 BAG FILTER CAGE 및 FILTER 교체작업 감독중
       STEEL PLATE 지붕에서 하부로 내려갈 일이 집진기옆 감독위치로
       올라올 때 승강 TRAP과 SCREW FEEDER 사이로 불편하게 승강한
       것을 생각하여 편리하게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찾으려고
       약품창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동중 노후화된 슬레이트 상부에
       전도되어 피재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한 슬레이트가 파괴되면서
       약품창고 하부 2.5M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조치 미흡
    ○ 안전한 승강통행로 미확보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유해.위험공종 작업전 안전조치 이행
      - 작업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견고한 철제지붕과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경계 부위에 경계표시 및 안전조치 이행

    ○ 안전한 통행로 확보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장내 항시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
      - 해당 공종에 부합되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후 작업시행

    ○ 유해.위험공종(2M이상 고소작업) 작업전작업기준 및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특별안전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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