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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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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를 위해 외줄비계 상에서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해체를 위해 외줄비계 상에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하이츠 아파트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38세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현장에서 15층 ELEV PIT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외줄비계상에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9층부위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 위에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본 사고현장은 지하1층, 지상15층 ㄱ자건물 1동의 APT
       신축현장으로 ELEV 총 5개소중 3∼5호기 부위는 옥상 박공지붕
       작업중이었고 사고발생은 1호기 외벽에서 발생되었으며 1∼2호기
       부위는 사고발생전날('95. 7.18) 15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로 사고당일 거푸집 해체작업중 이었음

    ○ ELEV PIT 부위 거푸집 설치 해체 작업은 피재자외 1명이 사고당일
       ELEV PIT 내부 거푸집 해체, 정리 완료하고 오후에 외벽에 FORM
       TIE BOLT 뽑기와 EURO FORM해체후 인양예정인 상태였음

    ○ 사고당일 피재자가 오전에 1,2호기에서 작업동료와 한조가 되어
       ELEV PIT내부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식사후 14층 바닥 SLAB에서
       오후참을 즐기고 나서 13시경 1호기 외벽거푸집 해체작업을 위해
       외줄비계상에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가시설물 설치상태 불량
      - 외줄비계상 작업발판 설치 불가능
      - 안전난간대 미설치
      - 외줄비계 수평버팀대 설치 미흡으로 흔들림
      - 낙하물 방지망 설치 미흡
        (12,13층 부위에 1개소 설치를 했어야 하나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외부 옹벽 거푸집설치, 해체부위는 작업발판 설치 가능토록
       쌍줄비계 설치를 하여야 함
    ○ 비계의 흔들림 전도등을 방지키 위해 매 5M 이내마다 벽 연결재를
       견고히 설치
    ○ 건물이 요철부위가 많아 비계나눔도에 따라서 설치하여
       공간발생을 최소화
    ○ 발코니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대를 설치
    ○ 외부 낙하물방지망을 매 10M 이내 혹은 3개층 마다 1개소씩 설치
    ○ 고소작업자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철저
    ○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시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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