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푸집 해체를 위해 외줄비계 상에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하이츠 아파트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38세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현장에서 15층 ELEV PIT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외줄비계상에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9층부위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 위에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본 사고현장은 지하1층, 지상15층 ㄱ자건물 1동의 APT
신축현장으로 ELEV 총 5개소중 3∼5호기 부위는 옥상 박공지붕
작업중이었고 사고발생은 1호기 외벽에서 발생되었으며 1∼2호기
부위는 사고발생전날('95. 7.18) 15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로 사고당일 거푸집 해체작업중 이었음
○ ELEV PIT 부위 거푸집 설치 해체 작업은 피재자외 1명이 사고당일
ELEV PIT 내부 거푸집 해체, 정리 완료하고 오후에 외벽에 FORM
TIE BOLT 뽑기와 EURO FORM해체후 인양예정인 상태였음
○ 사고당일 피재자가 오전에 1,2호기에서 작업동료와 한조가 되어
ELEV PIT내부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식사후 14층 바닥 SLAB에서
오후참을 즐기고 나서 13시경 1호기 외벽거푸집 해체작업을 위해
외줄비계상에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가시설물 설치상태 불량
- 외줄비계상 작업발판 설치 불가능
- 안전난간대 미설치
- 외줄비계 수평버팀대 설치 미흡으로 흔들림
- 낙하물 방지망 설치 미흡
(12,13층 부위에 1개소 설치를 했어야 하나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외부 옹벽 거푸집설치, 해체부위는 작업발판 설치 가능토록
쌍줄비계 설치를 하여야 함
○ 비계의 흔들림 전도등을 방지키 위해 매 5M 이내마다 벽 연결재를
견고히 설치
○ 건물이 요철부위가 많아 비계나눔도에 따라서 설치하여
공간발생을 최소화
○ 발코니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대를 설치
○ 외부 낙하물방지망을 매 10M 이내 혹은 3개층 마다 1개소씩 설치
○ 고소작업자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철저
○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시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0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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