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근 운반중 트럭크레인 붐대가 휘어져 붐대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붐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장비재해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부산진구
□ 공 사 명 : ○○건설(주) 부산지하철 ○○공구
□ 피 재 자 : 착암공, 47세
□ 재해내용요약 :
지하철 현장에서 구조물 슬라브용 철근을 와이어로프로 묶어
11TON카고 크레인으로 지하에 내리던 중 지하 가시설 앵글 및
버팀대 등에 부딪혀 충격에 의하여 카고크레인 붐대의 실린더가
휘어지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95. 6.21, 07:30경 1공구(개착구간) STA 21K+460 지점 구조물
철근 배근 작업준비중
○ 09:00경 피재자가 철근을 와이어로프로 묶어 카고크레인의 붐
혹크에 걸어줌
○ 크레인 상부에 장착된 운전석의 유압작동레버를 사용하여 드럼에
유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철근 다발을 권하함
○ 당시 복공판은 6M정도 개방하고 철근다발 중간부에 스링와이어
로우프를 힛치식으로 1줄 걸이로 걸어 지하구간 작업장으로
운반하던중
○ 철근 다발이 지하 가시설 등에 부딪쳐 그 충격에 의하여 크레인
붐대의 실린더가 휘어지면서 피재자의 두부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크레인 정비불량
- 기계를 소유 또는 작동하는자는 자체검사, 작업전 검사 등을
통하여 그 기계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수리후 투입하여야하나
외부에서 육안검사만으로도 판별이 가능한 기존 CRACK 부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하여
피로하중의 누적으로 붐 연결핀의 MOUNT부위의 잔여부분이
절손되면서 붐이 낙하되어 재해 유발
○ 작업계획의 미작성
○ 작업방법 부적정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전 점검 및 자체검사 수행 철저
- 임대장비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작업전 안전장치 및 활절등
각부분에 대한 작업전 점검을 수행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발견시 즉시 조치하여야 할 것임
○ 작업방법 변경
- 건설현장에서 취급하는 철근등의 장척 중량물은 2줄걸이를
원칙으로 하여 운반중 화물의 탈락에 의한 주변 근로자의 위험,
권하시 버팀대등의 구조물에 의한 충돌 등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예방 하여야 함
○ 작업계획의 작성 및 주지
○ 운반작업에 관한 상.하부 동시작업자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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