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딩현장에서 지내력 TEST 준비중 토사붕괴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토사붕괴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부산진구
□ 공 사 명 : ○○건설(주) ○○사옥신축
□ 피 재 자 : 용접공, 43세
□ 재해내용요약 :
빌딩현장에서 지내력 TEST용 강관파이프를 절단기로 절단하던중
배면에 적치된 토사가 붕괴되어 피재자 매몰 사망
2. 재해상황
○ 지하5층 D/WALL의 모서리 부분의 PILE LOAD TEST용 CASING용
PILE를 절단하는 작업
○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의 1명과 BACK HOE 기사 5명이 TEST용
BEAM앞의 집수정을 2M 우측으로 이동하고 배면토사를 B/H를
이용하여 토사를 제거
○ 15:30경 B/H를 이용하여 배면토사 제거 작업중 피재자가 PIPE
절단작업이 가능하다고 토사 제거작업 중지를 요구
○ 17:50분경 피재자가 PIPE를 절단하던중 배면토사가 붕괴되면서
피재자가 매몰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2151.JPG)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CASING용 PIPE 절단작업시 배면 토사를 사전 제거하거나 토사의
안전한 휴식각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재자가 이를 무시함
○ 안전한 굴착구배 미준수
- 지반굴착면을 확인결과 높이가 3.5M 이상의 풍화토 및
일반토사층으로 터파기 작업후 정지상태에서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면구배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음
○ 안전담당자 활동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작업계획서 작성
- 높이 2M이상의 토사등이 적치되어 있을시는 작업의 순서를
결정한 후 토사를 먼저 제거후 PIPE를 절단하여야 한다.
○ 굴착사면 붕괴방지조치
- 지반굴착 작업시 지반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면의
구배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안전담당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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