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 탑승구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어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 공 사 명 : ○○토건(주) ○○아파트현장
□ 피 재 자 : 미장조공, 34세
□ 재해내용요약 :
계단실 미장작업을 위하여 리어카에 미장 모래를 싣고 LIFT
CAR를 타고 올라와 10층 SLAB 발코니 단부에 내려 리어카를 밀고
건물안으로 들어가던 중 창문틀턱에 바퀴가 걸리면서 반작용으로
뒤쪽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LIFT CAR CAGE와 난간 사이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계단실 미장공사를 위해 피재자를 포함한 작업조가
현장에 투입되어 피재자는 리어카에 미장용 모래를 싣고 LIFT
CAR를 타고 10층 SLAB에서 정지한 LIFT CAR의 문을 열고 피재자
혼자 리어카를 밀고 건물안으로 들어가던 중
※ 당시 발코니 SLAB 평면상태는 반원형이었고, 발코니 SLAB
바닥에는 자재 운반용 파레트가 깔려 있었으며, 거실 창문틀
턱과의 고저차는 약10cm정도 였음.
○ 리어카의 중량으로 바퀴가 창문틀에 걸리게 되었고, 반작용으로
리어카의 손잡이가 위로 향하고 피재자는 뒤쪽으로 몸의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과 LIFT CAR의 CAGE 우측공간
(폭 : 72cm)으로 추락, 지상 LIFT CAR 입구 방호선반에 1차
부딪히고 지하구조물 상부 SLAB에 떨어져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 표준안전난간 설치부위와 LIFT CAR CAGE 양쪽으로 빈공간이
형성됨
○ 리어카 운반통로 및 바닥판 설치상태불량
- 자재 받침용 파레트를 사용함으로서 바닥이 밀실하지 못했고,
창문틀 턱과의 고저차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문이
선시공되어 폭이 협소함
○ 중량물을 취급 및 운반 안전수칙 미준수
4. 재해예방대책
○ 표준안전난간 설치
- LIFT CAR 통로 좌우측에 빈공간이 없도록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통로에도 내부에서 개폐가능한 안전난간을 설치
○ 리어카 운반통로 개선
- 운반구에서 건물안까지 미끄러지거나 걸리지 않도록 통로폭 확보
○ 중량물을 취급 또는 운반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정하고 작업전
운반신호 및 방호등을 검토후 작업 시행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9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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