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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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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코아체취작업중 코아몰드가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PT 코아체취작업중 코아몰드가 낙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코아몰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공   사   명 : (주)○○  ○○주공APT 5공구
    □ 피   재   자 : 코아드릴공, 24세
    □ 재해내용요약 :

       옥탑층 E/V 기계실 내부에서 코아드릴로 천공한 코아몰드가
       지상으로 떨어져 지상에서 작업중인 피재자의 두부강타 사망

  2. 재해상황

    ○ 215동 옥탑층 E/V 기계실 배기팬(Φ400m/m)설치를 위해 작업자가
       작업장소로 이동(09:30경)

    ○ 피재자 외 1명은 APT 3개동 4개소의 하수드레인 설치를 위해
       코아드릴기로 천공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음

    ○ 상부 옥탑층 작업이 진행되므로 하수드레인 작업조는 다른
       APT 동의 작업부터 실시 완료하고 215동 옥탑층의 작업이
       시간상으로 완료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16시경 재해위치로
       이동하여 드릴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 옥탑층의 드릴작업이
       완료되면서 코아몰드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하부에서 천공중이던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통제 및 관리감독 미실시
      - 상.하 동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관리감도자의 확인 미실시 등 작업자 통제소홀

    ○ 안전교육 미실시
      - 5M이상 건축물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보호구 미착용
      - 낙하물로부터 신체를 방호할 수 있는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모
        지급근거 미기록

  4. 재해예방대책

    ○ 작업통제 및 관리감독 철저
      - 상하 동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자의 확인 및
        근로자 작업통제 철저

    ○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 5M 이상의 건축물 골조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시작전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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