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 드릴용 전선 연결작업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활선전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공 사 명 : ○○건설(주) ○○B/D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23세
□ 재해내용요약 :
지하2층 정화조 기계실에서 정화조 조작판넬 설치를 위해
활선상태인 지하2층 임시전등용 전선에 전기드릴용 전선을
연결하려다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2. 재해상황
○ 사고발생 당시 현장에는 정화조 기전공사 협력업체인 ○○환경
소속 피재자 외 2명과 기계실 배관공사 협력업체인 ○○종합설비
소속 근로자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음
○ 당시 피재자는 지하2층의 정화조 조작용 판넬을 설치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 전등선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전기
햄머 드릴을 사용하려고 연결 작업
○ 드릴 전원선 한선은 연결하였으나 나머지 한선을 연결하려다가
충전부에 접촉하는 순간 "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쓰러지자 동료
작업자가 전원선을 차단하고 1층으로 옮겨 응급처치(인공호흡)를
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
○ 당시 기온은 약 30℃ 이상으로 피재자의 온몸이 젖어 있었고
복장상태는 상의는 벗고 슬리퍼를 신고 작업을 하여 감전이
용이한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정전 작업 미실시
○ 누전차단기 미설치
○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 및 일상점검 미실시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정전 작업실시
- 전로 또는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등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해야 함
○ 누전차단기 설치
- 임시 배선의 전로를 사용하는 전동기계기구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 및 일상 점검 및 보수 실시
- 누전차단기는 누전발생시 즉시 작동되어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접촉부의 손상 유무 및 작동상태를 월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정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므로써 항시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특별안전교육 실시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20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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