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종료후 현장에서 이동중 터파기면 상부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터파기단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시화지구
□ 공 사 명 : ○○건설(주) 시화지구 ○○아파트
□ 피 재 자 : 직영잡부, 64세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 현장에서 작업 종료후 아파트 15동 북측 기초 터파기면
상부에서 통행중 실족하여 2.5M 아래 기초 바닥면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본 사고는 작업이 종료된 저녁 21:00경 피재자가 인부 숙소에서
나와 화장실에 들른후 전화를 걸기 위해 경비실에 들었다가
21:10경 숙소로 귀가중 15동 터파기부위에서 실족, 추락하여
시간이 경과된 뒤 피재자를 찾던 숙소 동료에 의해 발견됨
○ 터파기 법면의 경우 구배 45。이상인 경우 2M 이상 높이 끝단은
추락위험에 해당
○ 경비실에서 간이화장실 및 숙소로 이어지는 통로는 울타리 지지대
및 간이화장실 등 장애요인으로 인해 매우 협소하고 터파기 면에
근접하여 있어 위험요인 상존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터파기 상부 표준안전난간대 미설치
- 터파기(구배 45。이상)상부 추락위험은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 미설치
○ 안전통로 미확보
- 불안전한 통로는 출입금지 시키거나 안전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나 미확보
○ 현장내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교육 미비
4. 재해예방대책
○ 터파기(구배 45。이상)상부 추락위험개소는 반드시
표준안전난간대를 설치한다.
○ 안전통로 확보
○ 현장내 안전모 착용 및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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