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M 높이 현관 캐노피에서 자재를 내리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안전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공 사 명 : (주)○○ 공장신축공사
□ 피 재 자 : 잡부, 48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증축 공사현장에서 1층 현관 캐노피위에서 거푸집 해체한
각재를 지상바닥으로 내리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증축공사인 2층 슬라브는 콘크리트 타설 완료후 거푸집을
해체하여 피재자는 기존 건물 1층현관 캐노피위에서 가설재인
각재를 받아서 2톤 트럭에 운전기사에게 전달 상차하는 작업중에
○ 피재자가 1층 현관 캐노피 위에서 각재를 지상바닥으로 내리던중
실족하여 계단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약 3M) 뇌진탕으로 사망
○ 추락높이는 약 3M 정도 밖에 되지않지만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계단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진탕으로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난간대 미설치
- 추락위험이 많은 2M이상 고소작업의 작업바닥 끝부분
(가장자리)에는 근로자가 작업중 추락방지를 위하여
표준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안전난간대를
미설치함
○ 안전모 미착용
- 추락.낙하등 위험한 건설현장에서는 항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맨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안전모를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난간대 설치
- 2M이상 고소작업장의 바닥 끝부분은 추락위험이 높으므로 견고한
표준안전난간대(바닥폭목설치. 중간대는 바닥에서 45CM
정도높이, 상부대는 90CM 높이에 설치하고 100kg 이상하중에
견디도록 설치)를 설치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현장내 전근로자는 필요한 안전교육실시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24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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