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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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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높이 현관 캐노피에서 자재를 내리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3M 높이 현관 캐노피에서 자재를 내리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안전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공   사   명 : (주)○○ 공장신축공사
    □ 피   재   자 : 잡부, 48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증축 공사현장에서 1층 현관 캐노피위에서 거푸집 해체한
       각재를 지상바닥으로 내리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증축공사인 2층 슬라브는 콘크리트 타설 완료후 거푸집을
       해체하여 피재자는 기존 건물 1층현관 캐노피위에서 가설재인
       각재를 받아서 2톤 트럭에 운전기사에게 전달 상차하는 작업중에

    ○ 피재자가 1층 현관 캐노피 위에서 각재를 지상바닥으로 내리던중
       실족하여 계단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약 3M) 뇌진탕으로 사망

    ○ 추락높이는 약 3M 정도 밖에 되지않지만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계단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진탕으로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난간대 미설치
      - 추락위험이 많은 2M이상 고소작업의 작업바닥 끝부분
        (가장자리)에는 근로자가 작업중 추락방지를 위하여
        표준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안전난간대를
        미설치함

    ○ 안전모 미착용
      - 추락.낙하등 위험한 건설현장에서는 항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맨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안전모를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난간대 설치
      - 2M이상 고소작업장의 바닥 끝부분은 추락위험이 높으므로 견고한
        표준안전난간대(바닥폭목설치. 중간대는 바닥에서 45CM
        정도높이, 상부대는 90CM 높이에 설치하고 100kg 이상하중에
        견디도록 설치)를 설치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현장내 전근로자는 필요한 안전교육실시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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