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상에서 이동중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통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동구
□ 공 사 명 : ○○건설(주) ○○가공소 조립 신축현장
□ 피 재 자 : 철골공, 52세
□ 재해내용요약 :
철골구조물 외부벽체 조립 작업을 완료하고 안전통로가 아닌
형강을 잡고 내려 오던중 실족하여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14:10분경 작업자가 하부에서 상부까지 21M 구간을
외부에서 CRANE으로 자재를 벽체에 붙여주면 내부에서 BOLT
체결작업
○ 비계공 3명이 벽체 C형강 CHANNEL 조립작업을 80CM 간격으로
조립하여 상부까지 작업완료후
○ 동료작업자 2명은 안전통로를 이용하여 내려왔으나 피재자는
신속하게 내려가기 위해 안전통로가 아닌 형강을 잡고 내려
오던중 실족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 확보된 안전통로를 이용하지 않았고 안전대 미착용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구간내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치거나 안전로프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내용상 추락방지용 방망등의 안전조치가 곤란할 경우는
안전대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해야 함
○ 고소작업자의 안전교육 강화
- 근로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안전작업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위험하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시도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특히 고소작업등의 위험한 공종 근로자는 건강상태 및 컨디션을
작업전 확인후 배치해야 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3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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