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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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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상에서 이동중 실족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상에서 이동중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통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동구
    □ 공   사   명 : ○○건설(주) ○○가공소 조립 신축현장
    □ 피   재   자 : 철골공, 52세
    □ 재해내용요약 :

       철골구조물 외부벽체 조립 작업을 완료하고 안전통로가 아닌
       형강을 잡고 내려 오던중 실족하여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14:10분경 작업자가 하부에서 상부까지 21M 구간을
       외부에서 CRANE으로 자재를 벽체에 붙여주면 내부에서 BOLT
       체결작업
    ○ 비계공 3명이 벽체 C형강 CHANNEL 조립작업을 80CM 간격으로
       조립하여 상부까지 작업완료후
    ○ 동료작업자 2명은 안전통로를 이용하여 내려왔으나 피재자는
       신속하게 내려가기 위해 안전통로가 아닌 형강을 잡고 내려
       오던중 실족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 확보된 안전통로를 이용하지 않았고 안전대 미착용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구간내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치거나 안전로프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내용상 추락방지용 방망등의 안전조치가 곤란할 경우는
        안전대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해야 함

    ○ 고소작업자의 안전교육 강화
      - 근로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안전작업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위험하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시도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특히 고소작업등의 위험한 공종 근로자는 건강상태 및 컨디션을
        작업전 확인후 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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