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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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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된 철구조물 하부도색작업중 철구조물에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인양된 철구조물 하부도색작업중 철구조물에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구조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구조물하부도색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남구
    □ 공   사   명 : ○○○개발(주) 철구제작부현장
    □ 피   재   자 : 도장공, 47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 신축용 철구조물을 트레일러에 상차하기 전 마무리 작업
       (부분도색등)을 실시하던 피재자가 50T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중인
       철구조물이 무게 중심이 맞지않아 좌우로 기우뚱 거리는 작업반경
       내에서 마감도장작업을 실시하려다 철골 모서리에 얼굴을
       강타당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철구제작부 현장의 제조공정은 절단→가공→도장→적치→상차
       출하로 이루어짐

    ○ 도장작업시 바닥에 닿은 곳의 미 도장부분을 상차직전에
       크레인으로 인양한 상태에서 스프레이로 부분 도장후 트레일러에
       상차함

    ○ 재해당시 50T 크레인을 이용 크램프로 2줄 걸이로 권상(H=1.7M)
       시킨 상태에서 피재자등 2명이 철골하부로 도장작업을 위해
       접근중 무게중심이 맞지않아 철골이 피재자 방향으로 기울어
       철골 가장자리가 얼굴을 강타하여 사망함

    ○ 작업시 크레인기사, 신호수, 작업감시자 각 1명, 도장공 2명등
       5명이 1개조로 작업을 수행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 취급작업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나 미작성, 미준수

    ○ 작업방법 불량
      - 걸고리 ROPE 사용방법 불량 : 인양물의 길이가 14M인 철구조물을
        4줄 걸이로 인양하여 인양물의 회전, 기울어짐을 방지하여야
        하나 2줄 걸이로 인양
      - 중량물 권상방법 불량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재해당시와
        같은 작업 수행시 시험인양을 되풀이하여 정확한 무게중심을
        잡고 작업높이까지 권상 고정시킨후 절구조물의 수평고정상태
        확인후 도장작업자가 투입 되어야 하나 무게중심을 잡지않은
        상태에서 급작권상 시킴

    ○ 근로자 안전의식 결여
      - 인양상태의 중량물 하부작업시 인양물의 안전된 권상상태에서
        투입작업 하여야 하나 조기투입

  4. 재해예방대책

    ○ 작업계획서 작성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서에 준한 안전한
        작업 실시

    ○ 작업방법 개선
      - 길이가 길고 중심잡기가 어려운 자재인양시 4줄걸이 방법으로
        자재 인양
      - 중량물 인양시 시험인양을 통해 정확한 중심을 잡은후 급조작
        금지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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