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양된 철구조물 하부도색작업중 철구조물에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구조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구조물하부도색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남구
□ 공 사 명 : ○○○개발(주) 철구제작부현장
□ 피 재 자 : 도장공, 47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 신축용 철구조물을 트레일러에 상차하기 전 마무리 작업
(부분도색등)을 실시하던 피재자가 50T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중인
철구조물이 무게 중심이 맞지않아 좌우로 기우뚱 거리는 작업반경
내에서 마감도장작업을 실시하려다 철골 모서리에 얼굴을
강타당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철구제작부 현장의 제조공정은 절단→가공→도장→적치→상차
출하로 이루어짐
○ 도장작업시 바닥에 닿은 곳의 미 도장부분을 상차직전에
크레인으로 인양한 상태에서 스프레이로 부분 도장후 트레일러에
상차함
○ 재해당시 50T 크레인을 이용 크램프로 2줄 걸이로 권상(H=1.7M)
시킨 상태에서 피재자등 2명이 철골하부로 도장작업을 위해
접근중 무게중심이 맞지않아 철골이 피재자 방향으로 기울어
철골 가장자리가 얼굴을 강타하여 사망함
○ 작업시 크레인기사, 신호수, 작업감시자 각 1명, 도장공 2명등
5명이 1개조로 작업을 수행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 취급작업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나 미작성, 미준수
○ 작업방법 불량
- 걸고리 ROPE 사용방법 불량 : 인양물의 길이가 14M인 철구조물을
4줄 걸이로 인양하여 인양물의 회전, 기울어짐을 방지하여야
하나 2줄 걸이로 인양
- 중량물 권상방법 불량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재해당시와
같은 작업 수행시 시험인양을 되풀이하여 정확한 무게중심을
잡고 작업높이까지 권상 고정시킨후 절구조물의 수평고정상태
확인후 도장작업자가 투입 되어야 하나 무게중심을 잡지않은
상태에서 급작권상 시킴
○ 근로자 안전의식 결여
- 인양상태의 중량물 하부작업시 인양물의 안전된 권상상태에서
투입작업 하여야 하나 조기투입
4. 재해예방대책
○ 작업계획서 작성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서에 준한 안전한
작업 실시
○ 작업방법 개선
- 길이가 길고 중심잡기가 어려운 자재인양시 4줄걸이 방법으로
자재 인양
- 중량물 인양시 시험인양을 통해 정확한 중심을 잡은후 급조작
금지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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