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공 사 명 : ○○○○개발(주) ○○아파트신축현장
□ 피 재 자 : 도장공, 34세
□ 재해내용요약 :
15층 아파트 외부 도장작업을 위하여 로프를 박공지붕 앙카에
결속하고 로프에 연결된 작업발판으로 내려가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41M 아래로 추락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외 1명이 2인1조가 되어 08:00부터 15층 아파트
외부도장작업을 시작
○ 903동 작업을 완료후 11:00경 901동으로 이동하여 외부도장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로프를 박공지붕 앙카에 결속하고
박공지붕 단부의 추락방호를 위한 안전난간대 위로 로프에
고정된 작업발판을 넘겨서 외부도장 작업을 위하여 아파트
벽체로 내려놓은 다음
○ 피재자가 로프를 잡고 작업발판으로 내려가던중 로프의 하중이
작용하여 안전난간대의 한쪽이 내려가면서 로프가 풀려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15층 높이에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과 같은 추락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부착 설비를 한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설치
○ 관리감독 소홀
- 추락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하나 작업방법 및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외벽 도장작업과 같은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및 착용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작업지휘자 선정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0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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