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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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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공   사   명 : ○○○○개발(주) ○○아파트신축현장
    □ 피   재   자 : 도장공, 34세
    □ 재해내용요약 :

       15층 아파트 외부 도장작업을 위하여 로프를 박공지붕 앙카에
       결속하고 로프에 연결된 작업발판으로 내려가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41M 아래로 추락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외 1명이 2인1조가 되어 08:00부터 15층 아파트
       외부도장작업을 시작

    ○ 903동 작업을 완료후 11:00경 901동으로 이동하여 외부도장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로프를 박공지붕 앙카에 결속하고
       박공지붕 단부의 추락방호를 위한 안전난간대 위로 로프에
       고정된 작업발판을 넘겨서 외부도장 작업을 위하여 아파트
       벽체로 내려놓은 다음

    ○ 피재자가 로프를 잡고 작업발판으로 내려가던중 로프의 하중이
       작용하여 안전난간대의 한쪽이 내려가면서 로프가 풀려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15층 높이에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과 같은 추락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부착 설비를 한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설치

    ○ 관리감독 소홀
      - 추락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하나 작업방법 및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외벽 도장작업과 같은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및 착용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작업지휘자 선정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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