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고 크레인으로 자재 하역중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자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하역작업
재해유형 : 이동식크레인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공 사 명 : ○○중공업(주) ○○사업시설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34세
□ 재해내용요약 :
카고크레인으로 ㄷ찬넬을 하역하는 작업장 옆을 지나가다,
카고크레인으로 인양된 ㄷ찬넬이 카고크레인의 U-BOLT가 풀리면서
낙하, 카고크레인에 적재된 나머지 자재로 떨어져 부딪치며 이
자재가 튕기면서 5M 밖에 있는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
2. 재해상황
○ 카고크레인에 ㄷ찬넬 16개를 싣고 와서 ㄷ찬넬을 작업장 바닥에
하역하려고,
○ 1차로 ㄷ찬넬 16개 중 10개(무게 930kg)을 WIRE ROPE에 묶은 후
인양
○ ㄷ찬넬을 인양중 WIRE ROPE U-BOLT(2개 사용)가 풀리면서 자재가
낙하되면서 카고크레인에 적치된 6개의 ㄷ찬넬위로 떨어지자
이 중 1개가 튕기면서 5M 떨어진 곳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지나가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U-BOLT 단말고정 불량
- 카고크레인에 사용한 WIRE ROPE 직경이 10MM이므로 U-BOLT로
단말 고정시 U-BOLT를 최소 4개 이상 사용하여 클립하여야 하나
U-BOLTF를 2개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인한 U-BOLT가 헐거워져
자재인양시 WIRE ROPE가 U-BOLT CLIP 부분에서 빠지면서 재해
발생
○ 안전모 미착용
- 피재자가 안전모를 벗어 놓고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는 사이에
ㄷ찬넬이 튕겨져 근로자의 머리를 강타
4. 재해예방대책
○ U-BOLT 단말고정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WIRE ROPE와 U-BOLT를
긴결한다.
┌───────┬───────┐
│ 로프직경(MM) │ 클 립 수 │
├───────┼───────┤
│ 16이하 │ 4개 │
├───────┼───────┤
│ 16∼28 │ 5개 │
├───────┼───────┤
│ 28이상 │ 6개(최소) │
└───────┴───────┘
○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 및 이동등을
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25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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