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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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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크레인으로 자재 하역중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카고 크레인으로 자재 하역중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자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하역작업
 재해유형 : 이동식크레인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공   사   명 : ○○중공업(주) ○○사업시설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34세
    □ 재해내용요약 :

       카고크레인으로 ㄷ찬넬을 하역하는 작업장 옆을 지나가다,
       카고크레인으로 인양된 ㄷ찬넬이 카고크레인의 U-BOLT가 풀리면서
       낙하, 카고크레인에 적재된 나머지 자재로 떨어져 부딪치며 이
       자재가 튕기면서 5M 밖에 있는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

  2. 재해상황

    ○ 카고크레인에 ㄷ찬넬 16개를 싣고 와서 ㄷ찬넬을 작업장 바닥에
       하역하려고,

    ○ 1차로 ㄷ찬넬 16개 중 10개(무게 930kg)을  WIRE ROPE에 묶은 후
       인양

    ○ ㄷ찬넬을 인양중 WIRE ROPE U-BOLT(2개 사용)가 풀리면서 자재가
       낙하되면서 카고크레인에 적치된 6개의 ㄷ찬넬위로 떨어지자
       이 중 1개가 튕기면서 5M 떨어진 곳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지나가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U-BOLT 단말고정 불량
      - 카고크레인에 사용한 WIRE ROPE 직경이 10MM이므로 U-BOLT로
        단말 고정시 U-BOLT를 최소 4개 이상 사용하여 클립하여야 하나
        U-BOLTF를 2개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인한 U-BOLT가 헐거워져
        자재인양시 WIRE ROPE가 U-BOLT CLIP 부분에서 빠지면서 재해
        발생

    ○ 안전모 미착용
      - 피재자가 안전모를 벗어 놓고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는 사이에
        ㄷ찬넬이 튕겨져 근로자의 머리를 강타

  4. 재해예방대책

    ○ U-BOLT 단말고정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WIRE ROPE와 U-BOLT를
       긴결한다.

                    ┌───────┬───────┐
                    │ 로프직경(MM) │  클  립  수  │
                    ├───────┼───────┤
                    │   16이하     │     4개      │
                    ├───────┼───────┤
                    │   16∼28     │     5개      │
                    ├───────┼───────┤
                    │   28이상     │   6개(최소)  │
                    └───────┴───────┘

    ○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 및 이동등을
       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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