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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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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수 점검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승강기 보수 점검중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엘리베이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 공   사   명 : ○○건설산업(주) ○○빌딩신축
    □ 피   재   자 : ELEV설치공, 25세
    □ 재해내용요약 :

       빌딩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완성검사후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피트로 들어가 작업중 인접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하강, 피재자의 두부를 타격하며 피재자가 엘리베이터와 옹벽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 당일 E/L 완성검사를 위해 09:00부터 승강기 관리원의
       점검요원과 피재자외 1명이 검사를 시작하여 16:00경 종료한후
       1명은 현장 사무실로 가고 피재자는 완성검사시 지적된 CAR
       APRON의 떨림을 보완하기 위해 지하2층 E/L(2호기)의 PIT내로
       이동하여 자체 리모콘으로 작업할 엘리베이터를 작업적정 높이에
       정지시킨후

    ○ 지상2층 PIT하부 1,2호기 중간에 가이드 레일을 지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중간 BEAM(폭:10CM) 위에 서서 CAR APRON 용접 작업을
       하던중

    ○ 지상3층에 있던 1호기가 익명의 인원이 승강기 버튼을 가동시켜
       하강하며 피재자를 타격했고, 이로인해 피재자는 1호기 PIT내로
       끌려들며 가이드 레일과 내벽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사전 안전조치 미흡
      - 엘리베이터 작업전 작업 E/L 이외의 타 전원을 OFF시켜 사용을
        중지시키고 E/L 및 HALL DOOR의 잠금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나
        방치하고 작업함

    ○ 관리감독 소홀
      - 작업전 지휘자를 선임하여 그의 지휘감독하에 작업을 해야하나
        단독으로 작업함
      - 승강기의 설치 작업시 작업 구역에 관계 근로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나 미흡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전 안전조치사항 준수
      - 해당작업 이외의 전원을 OFF시켜 사용을 중지시키고 DOOR의
        닫혀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함

    ○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주지 시킨후
        그의 지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함
      - 승강기등의 설치, 해체 작업시 작업 구역에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취지를 표시한 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함
      -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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