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 보수 점검중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엘리베이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 공 사 명 : ○○건설산업(주) ○○빌딩신축
□ 피 재 자 : ELEV설치공, 25세
□ 재해내용요약 :
빌딩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완성검사후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피트로 들어가 작업중 인접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하강, 피재자의 두부를 타격하며 피재자가 엘리베이터와 옹벽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 당일 E/L 완성검사를 위해 09:00부터 승강기 관리원의
점검요원과 피재자외 1명이 검사를 시작하여 16:00경 종료한후
1명은 현장 사무실로 가고 피재자는 완성검사시 지적된 CAR
APRON의 떨림을 보완하기 위해 지하2층 E/L(2호기)의 PIT내로
이동하여 자체 리모콘으로 작업할 엘리베이터를 작업적정 높이에
정지시킨후
○ 지상2층 PIT하부 1,2호기 중간에 가이드 레일을 지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중간 BEAM(폭:10CM) 위에 서서 CAR APRON 용접 작업을
하던중
○ 지상3층에 있던 1호기가 익명의 인원이 승강기 버튼을 가동시켜
하강하며 피재자를 타격했고, 이로인해 피재자는 1호기 PIT내로
끌려들며 가이드 레일과 내벽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사전 안전조치 미흡
- 엘리베이터 작업전 작업 E/L 이외의 타 전원을 OFF시켜 사용을
중지시키고 E/L 및 HALL DOOR의 잠금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나
방치하고 작업함
○ 관리감독 소홀
- 작업전 지휘자를 선임하여 그의 지휘감독하에 작업을 해야하나
단독으로 작업함
- 승강기의 설치 작업시 작업 구역에 관계 근로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나 미흡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전 안전조치사항 준수
- 해당작업 이외의 전원을 OFF시켜 사용을 중지시키고 DOOR의
닫혀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함
○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주지 시킨후
그의 지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함
- 승강기등의 설치, 해체 작업시 작업 구역에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취지를 표시한 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함
-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21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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