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 저수조 에폭시 방수작업중 에폭시 방수제에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방수액 및 희석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하이츠 신축현장
□ 피 재 자 : 방수공, 39세
□ 재해내용요약 :
저수조 내부 벽체에 로라를 이용하여 에폭시 방수액을 바르는
작업을 약 2시간동안 하다가 에폭시 방수액 및 희석제(신나)에
의해 중독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작업 반장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발생 당일 07:00경 방수작업 반장은 오수 정화조에 4명의
근로자를 배치하고 지하 저수조에 에폭시 작업을 위해 피재자에게
작업 준비를 지시하였음
○ 작업반장이 09:30분에 저수조에 도착하자 피재자가 지하 저수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함
○ 에폭시 방수에 사용한 용제는 3가지임
- 에바코트(에폭시 투명) : 주용액
- 용제형 에폭시 상도용(B액) : 경화제
- 에폭시 신나 : 희석제
○ 피재자는 재료 (3가지 용제)를 운반중 작업반장이 도착하지 않아
혼자 저수조 내부에 들어가 에폭시 용액을 저수조 벽에 바르는
작업을 한것으로 추정됨
○ 피재자는 위생마스크만 착용하고 작업하였음
○ 재해발생후 약29시간 후에 측정한 측정치가 허용농도보다 높고
피재자가 장시간(2시간) 환기가 불충분한 저수조 내부에서
작업하여 유기가스에 중독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에폭시 수시용제)사용시 환기 불충분
에폭시 방수액사용시 송기 마스크 미지급
- 지하 저수조 내부에서 에폭시 방수액(유기용제)을 사용하는
작업중 송기 마스크를 미지급함
○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 작업전 당해 작업에 관련한 작업방법, 작업시간등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지하 저수조등 환기가 불충분한 작업장에서 제2종 유기용제 취급
업무를 행할시에는 강제 급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장내
유기용제 증기의 축적을 방지토록 하여야 함
○ 에폭시 방수액등의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보호구 착용 상태를 감시하고 작업전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5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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