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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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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PILE 해체작업중 틀비계에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CENTER PILE 해체작업중 틀비계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틀비계에 깔림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 공   사   명 : ○○○건설(주) 주상복합빌딩신축
    □ 피   재   자 : 용접공, 53세
    □ 재해내용요약 :

       주상복합빌딩 현장에서 지하 2층 중앙파일 해체작업중 작업발판용
       틀비계가 전도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압사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 10:00부터 지하 2층(높이 3.8M)에서
       굴착작업시 복공판 중앙파일로 사용했던 H-PILE을 절단해체하는
       작업을 시작

    ○ 지하 2층 서남쪽에 있는 6개의 중앙파일(H-300×300×10×15,
       높이 3.8M)중 2개는 절단 해체하고 3번째 파일을 해체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벽체 미장작업용 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상부 1차
       해체(천정에서 1.2M 길이로 파일절단) 작업 완료후

    ○ 층고 3.8M 높이의 중앙파일 2차(3.8M-1.2M=2.6M 길이) 해체작업을
       위하여 틀비계에서 내려와 바닥면인 하부를 산소로 절단후
       피재자가 기 설치된 틀비계 하부를 발로 버티는 반력으로 파일을
       전도시키던 중 가새설치 불량인 틀비계의 하부가 밀리면서
       전도되어 틀비계 하부에서 작업중인 피재자를 틀비계 및
       작업발판용 P.S.P등(무게 약 90KG)이 덮쳐 압사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사고상황 단면도

  3. 재해원인

    ○ 틀비계 설치상태 불량
      -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시 전도방지를 위하여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작업방법 불량
      - H-강재(300×300×10×15)를 산소절단 해체작업시 안전하게
        전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무거운 강재를 인력으로
        전도시키려고 함

    ○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 근로자가 작업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사고당시
        안전모 미착용

    ○ 관리감독 소홀
      - 강재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 결정 및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여야 하나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시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 강재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 결정 및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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