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ENTER PILE 해체작업중 틀비계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틀비계에 깔림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 공 사 명 : ○○○건설(주) 주상복합빌딩신축
□ 피 재 자 : 용접공, 53세
□ 재해내용요약 :
주상복합빌딩 현장에서 지하 2층 중앙파일 해체작업중 작업발판용
틀비계가 전도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압사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 10:00부터 지하 2층(높이 3.8M)에서
굴착작업시 복공판 중앙파일로 사용했던 H-PILE을 절단해체하는
작업을 시작
○ 지하 2층 서남쪽에 있는 6개의 중앙파일(H-300×300×10×15,
높이 3.8M)중 2개는 절단 해체하고 3번째 파일을 해체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벽체 미장작업용 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상부 1차
해체(천정에서 1.2M 길이로 파일절단) 작업 완료후
○ 층고 3.8M 높이의 중앙파일 2차(3.8M-1.2M=2.6M 길이) 해체작업을
위하여 틀비계에서 내려와 바닥면인 하부를 산소로 절단후
피재자가 기 설치된 틀비계 하부를 발로 버티는 반력으로 파일을
전도시키던 중 가새설치 불량인 틀비계의 하부가 밀리면서
전도되어 틀비계 하부에서 작업중인 피재자를 틀비계 및
작업발판용 P.S.P등(무게 약 90KG)이 덮쳐 압사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사고상황 단면도
3. 재해원인
○ 틀비계 설치상태 불량
-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시 전도방지를 위하여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작업방법 불량
- H-강재(300×300×10×15)를 산소절단 해체작업시 안전하게
전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무거운 강재를 인력으로
전도시키려고 함
○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 근로자가 작업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사고당시
안전모 미착용
○ 관리감독 소홀
- 강재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 결정 및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여야 하나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시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 강재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 결정 및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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