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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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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상부에서 돌붙이기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IFT 상부에서 돌붙이기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석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광주시 서구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빌딩신축
    □ 피   재   자 : 석공, 43세
    □ 재해내용요약 :

       외벽에 설치된 건설용 LIFT 해체와 LIFT WALL TIE 부위 돌붙임
       작업을 LIFT 상부에서 병행하여 실시하던중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현장은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외벽 돌붙임 공사를 거의
       마치고 건설용 LIFT WALL TIE부위만 남겨 놓은 상태임

    ○ 재해당일 LIFT 해체 업체인 ○○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 4명과
       (유)○○석재소속 피재자가 LIFT 상부에서 LIFT WALL TIE
       해체작업과 WALL TIE부위 돌붙임 공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 09:3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9층, 7층까지 MAST, WALL TIE 해체와
       돌붙임 작업을 마치고 5층 WALL TIE 해체 후 ○○엔지니어링
       근로자는 점심식사를 위해 가고 피재자는 혼자서 5층에서
       인계받은 석재 1장을 WALL TIE 부위에 붙이기 위해 LIFT 상부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중

    ○ 석재가 탈락하면서 석재는 5층으로 떨어지고 피재자는 16.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재해조사 당시 LIFT 해체된 상태여서 LIFT 상부 안전난간 설치
       상태는 확인불가 하였으며 안전대 및 안전모는 5층에서 방치되어
       작업시 미착용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및 작업발판 설치 상태 불량
      - 돌붙임 작업을 LIFT 상부에서 함으로써 충분한 작업공간 미확보
        및 작업발판 설치 상태 불량

    ○ 안전담당자 미배치 및 안전관리 감독 소홀
    ○ 지급된 안전보호구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및 작업발판 설치 상태 개선
      - 동시 작업을 금하고 건설용 LIFT 완전 해체후, 고소작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BRACKET 등을 이용한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실시

    ○ 안전담장자를 지정, 배치하여 작업방법결정 및 작업 지휘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수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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