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IFT 상부에서 돌붙이기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석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광주시 서구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빌딩신축
□ 피 재 자 : 석공, 43세
□ 재해내용요약 :
외벽에 설치된 건설용 LIFT 해체와 LIFT WALL TIE 부위 돌붙임
작업을 LIFT 상부에서 병행하여 실시하던중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현장은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외벽 돌붙임 공사를 거의
마치고 건설용 LIFT WALL TIE부위만 남겨 놓은 상태임
○ 재해당일 LIFT 해체 업체인 ○○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 4명과
(유)○○석재소속 피재자가 LIFT 상부에서 LIFT WALL TIE
해체작업과 WALL TIE부위 돌붙임 공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 09:3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9층, 7층까지 MAST, WALL TIE 해체와
돌붙임 작업을 마치고 5층 WALL TIE 해체 후 ○○엔지니어링
근로자는 점심식사를 위해 가고 피재자는 혼자서 5층에서
인계받은 석재 1장을 WALL TIE 부위에 붙이기 위해 LIFT 상부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중
○ 석재가 탈락하면서 석재는 5층으로 떨어지고 피재자는 16.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재해조사 당시 LIFT 해체된 상태여서 LIFT 상부 안전난간 설치
상태는 확인불가 하였으며 안전대 및 안전모는 5층에서 방치되어
작업시 미착용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및 작업발판 설치 상태 불량
- 돌붙임 작업을 LIFT 상부에서 함으로써 충분한 작업공간 미확보
및 작업발판 설치 상태 불량
○ 안전담당자 미배치 및 안전관리 감독 소홀
○ 지급된 안전보호구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및 작업발판 설치 상태 개선
- 동시 작업을 금하고 건설용 LIFT 완전 해체후, 고소작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BRACKET 등을 이용한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실시
○ 안전담장자를 지정, 배치하여 작업방법결정 및 작업 지휘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수시 지도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7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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