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부에서 떨어지는 PIPE SUPPORT에 안전모 관통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IPE SUPPOR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 공 사 명 : ○○○○개발(주) 고양 ○○아파트신축현장
□ 피 재 자 : 설비공, 40세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현장에서 지상 송수관 추가 설치장소 선정중에 아파트
10∼12층 정도에서 STEEL SUPPORT가 수직으로 낙하하며 착용한
안전모 정가운데를 관통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12층 아파트 7개동 신축공사 현장으로 107도 전면발코니축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고 낙하물 방지망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 후면은 P.C 파넬 붙임공법으로 12층까지 벽면 모두 완료되었고
경사지붕은 기와잇기작업이 마무리 상태이며 지붕끝부분은 L형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음
○ 107동 내부 작업은 인조석물갈기작업, 조적, 타일붙임, 내장공
밤라이트 붙임과 직영잡부 12층 청소작업등으로 14명 정도
작업하고 있었음
○ 피재자는 설비반장으로서 설비과장과 함께 107동 후면 송수관
추가 설치로 송수관 인출지점을 선정중에 아파트 10∼12층
정도에서 STEEL SUPPORT가 수직으로 낙하하여 안전모를 착용한
피재자 머리 정가운데를 관통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관리감독 부실 및 가해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
- 공사중인 고층APT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설재등을 지면
밖으로 버려서는 아니되며 특히 중량물인 STEEL SUPPORT는
인양기구로 내려야 함에도 안전의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아무
생각없이 밖으로 던진것으로 추정됨
- 아파트 인접해서 작업을 할때는 언제 어느때 상부에서
가설재등이 떨어질지 모르고 매우 위험하므로 상부 작업자와
하부작업자 모두에게 임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상.하신호 일치와 감시자 미배치등 관리감독이 부실했음
○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선반 조기해체
- 공정상으로 아파트 외부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 하여야
하나 건물내부 및 옥상지붕 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을경우
지상높이 2층 정도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1단 정도는
남겨 놓아야 하나 조기에 해체
4. 재해예방대책
○ 관리감독 철저
- 가능한 상.하동시 작업금지와 상.하부 근로자는 수시로
안전교육철저와 특히 상부작업자는 가설자재등을 밖으로
던진다거나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 고층 APT 내에서는 어느 한 가설자재라도 밖으로 던지지 말고
인양기구로 내리도록 한다.
○ 낙하물 방호선반
- 지하높이 2층정도의 낙하물방호선반은 아파트내부 및
옥상지붕작업이 완전히 완료될때까지는 해체하지 않는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5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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