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량물 운반중 기존시설물 부재이탈로 낙하물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ALLET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2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 공 사 명 : ○○기업(주) UPS교환공사현장
□ 피 재 자 : 비계공, 56, 61, 32세
□ 재해내용요약
기존건물내 주차타워 내부에서 중량물 운반업체인
○○중량 소속 근로자들이 중량물(UPS : 무정전 전원장치)을
운반, 통과중 주차타워 부속품(PALLET)이 이탈.낙하하여 1명이
사망, 2명이 부상
2. 재해상황
○ ○○전기기업(주)이 ○○통신공사의 납품계약에 따라 UPS(무정전
전원장치 : 3Φ 150KVA 1대)를 서울 전화번호 안내국 주차타워내
전력실 기기 반입구에 반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 중량물 운반 도급업체인 ○○중량이 UPS를 지하 1층 전력실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지상 1층 반입구를 통과해야 하므로, 셧터를
올리고 반입구로 하강하기 위한 작업준비를 위해 삼각지주를
세우던 작업중
○ 작업자 1명이 MAX PARKING SYSTEM의 지상 2층 2단 PALLET위에
올라가 삼각지주를 세우기 위한 로우프를 당기는 순간 중량 약
500KG 정도의 2단 PALLET가 안내 로울러를 이탈하여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지상에서 삼각지주를 세우는 작업중인 작업자들이
재해를 당함
○ PALLET : 주차타워 바닥철판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PALLET 미끄럼 방지장치 미비
- 현재의 PALLET 미끄럼 방지장치(ROOM 안쪽으로의 낮은 경사,
V-BLOCK)는 자유 미끄러짐은 방지할 수 있으나 수평방향의
강한 외력에는 PALLET가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음
○ 중량물 운반 취급시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들이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하나 이러한 작업계획이 없었음
○ PALLET 위에 근로자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 조치가
있었어야 하나 통제 조치가 미비했음
○ PALLET가 외력에 의해 낙하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근로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안전표지가 없었음
○ 중량물 운반취급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이
미비되었음
4. 재해예방대책
○ PALLET 미끄럼 방지장치 개선
- 평상시에는 PALLET를 방호(차단)하고 있다가 CART(수평이송장치)가
PALLET 앞에 정위치 할때만 방호기능이 해제(스프링 힘과 레버의
링크작용을 이용함)되는 미끄럼 억제정치 유효높이 조정
○ V-BLOCK형 미끄럼 억제장치 유효높이 조정
- 현재의 V-BLOCK과 ROLLING BEARING으로 조합구성된 일종의 미끄럼
억제장치의 유효 높이가 유지되도록 BEARING 상하위치 조절나사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020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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