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줄비계에서 견출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줄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광주시 동구 운림동
□ 공 사 명 : ○○건설(주)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견출공, 31세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 현장에서 피재자외 2명이 외줄비계에서 안전대를 미착용
상태로 아파트 측벽 견출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3M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 당일 피재자는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외줄비계에서 103동
측벽 견출작업을 대부분 마치고
○ 지상에서 3-5M정도 남은 아파트 측벽부분을 안전대를 미착용한
채로 브라켓위에 설치된 외줄비계 위에서 견출작업을 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 외줄비계에서 떨어져 3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보호구(안전대.안전모)미착용
-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보호구를
착용후 작업하여야 하나 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작업하여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은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임에도 외줄비계를 사용하여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함
4. 재해예방대책
○ 근로자의 보호구(안전대.안전모)착용
- 근로자를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 근로자의 의무
이행
○ 추락방지조치 실시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등을 조립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쌍줄비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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