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외줄비계에서 견출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줄비계에서 견출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줄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광주시 동구 운림동
    □ 공   사   명 : ○○건설(주)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견출공, 31세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 현장에서 피재자외 2명이 외줄비계에서 안전대를 미착용
       상태로 아파트 측벽 견출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3M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 당일 피재자는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외줄비계에서 103동
       측벽 견출작업을 대부분 마치고
    ○ 지상에서 3-5M정도 남은 아파트 측벽부분을 안전대를 미착용한
       채로 브라켓위에 설치된 외줄비계 위에서 견출작업을 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 외줄비계에서 떨어져 3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보호구(안전대.안전모)미착용
      -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보호구를
        착용후 작업하여야 하나 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작업하여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은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임에도 외줄비계를 사용하여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함

  4. 재해예방대책

    ○ 근로자의 보호구(안전대.안전모)착용
      - 근로자를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 근로자의 의무
        이행

    ○ 추락방지조치 실시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등을 조립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쌍줄비계 설치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