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장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설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걸이브라켓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 공 사 명 : (주)○○주택건설 ○○빌라신축
□ 피 재 자 : 미장공, 46세
□ 재해내용요약
건물2층 발코니 외벽 미장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작업중
비계걸이용 브라켓 미고정으로 브라켓이 이탈되면서 피재자가 약
2.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입원 치료중 사고발생 1개월이후 사망
2. 재해상황
○ 옥상 미장작업을 시작하여 16:00경 작업을 완료후 피재자외 1명이
다음날 외벽 미장작업을 위하여 비계위에 앵글 브라켓을 이용하여
작업발판 설치작업을 시작
○ 앵글 브라켓을 외줄 비계위에 2개소를 걸쳐 놓은 상태에서 브라켓
상부에 P.S.P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이동중 비계에 브라켓 하부를
견고하게 고정하지 않아 흔들리면서 브라켓이 상부하중에 의하여
이탈되어 피재자가 높이 2.7M에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외줄비계위에 앵글 브라켓을 걸쳐놓은 상태에서 하부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나 미고정 상태에서 이동중
브라켓이 이탈되면서 작업발판위를 이동하던 피재자가 추락
○ 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 관리감독 소홀
- 사고당일 목격자에 의하면 피재자가 오전부터 16:00까지 약 소주
2병을 마시고 작업에 투입됨
4. 재해예방대책
○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
- 외줄비계위 브라켓을 이용 작업발판 설치시는 브라켓 하부를
비계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보호구 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후 작업실시
○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가 음주를 했을 경우 현장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005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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