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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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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설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미장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설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걸이브라켓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 공   사   명 : (주)○○주택건설 ○○빌라신축
    □ 피   재   자 : 미장공, 46세
    □ 재해내용요약

       건물2층 발코니 외벽 미장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작업중
       비계걸이용 브라켓 미고정으로 브라켓이 이탈되면서 피재자가 약
       2.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입원 치료중 사고발생 1개월이후 사망

  2. 재해상황

    ○ 옥상 미장작업을 시작하여 16:00경 작업을 완료후 피재자외 1명이
       다음날 외벽 미장작업을 위하여 비계위에 앵글 브라켓을 이용하여
       작업발판 설치작업을 시작

    ○ 앵글 브라켓을 외줄 비계위에 2개소를 걸쳐 놓은 상태에서 브라켓
       상부에 P.S.P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이동중 비계에 브라켓 하부를
       견고하게 고정하지 않아 흔들리면서 브라켓이 상부하중에 의하여
       이탈되어 피재자가 높이 2.7M에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외줄비계위에 앵글 브라켓을 걸쳐놓은 상태에서 하부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나 미고정 상태에서 이동중
        브라켓이 이탈되면서 작업발판위를 이동하던 피재자가 추락

    ○ 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 관리감독 소홀
      - 사고당일 목격자에 의하면 피재자가 오전부터 16:00까지 약 소주
        2병을 마시고 작업에 투입됨

  4. 재해예방대책

    ○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
      - 외줄비계위 브라켓을 이용 작업발판 설치시는 브라켓 하부를
        비계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보호구 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후 작업실시

    ○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가 음주를 했을 경우 현장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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