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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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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중 감전되어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용접작업중 감전되어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용접홀더 케이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집진기제작설치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 공   사   명 : ○○○○○(주) ○○펄프공장 전기집진기 제작
                      설치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28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내 전기집진기 제작설치공사현장에서 E.P OUTLET부분 다공판
       CLIP 용접작업시 용접홀더 CABLE을 팔에 감고 작업중 절연
       피복손상부위가 팔에 접촉, 감전되어 쇼크에 의해 약 5M아래
       철재 바닥으로 추락

  2. 재해상황

    ○ 당 현장은 ○○○○○(주)에서 시공중인 (주)○○펄프 공장내
       전기집진기 제작 설치공사현장으로
    ○ E.P OUTLET 부분 다공판 CLIP 용접작업시 용접홀더 CABLE을 팔에
       감고 용접작업중 전선 절연피복손상부위가 팔에 접촉, 감전되어
       쇼크에 의해 약 5M아래 철재바닥으로 추락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자동전격 방지기 미부착
      -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작업시 자동전격 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하나 미설치

    ○ 노후 용접용 홀더 및 홀더 CABLE사용
      - 절연피복이 열화에 의하여 손상된 용접봉홀더 및 홀더 케이블
        사용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2차재해)
      - 2M 이상의 고소 작업시 필요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밀폐된 장소에서 전기용접작업 근로자에 대한 작업투입전
        특별안전교육 미실시로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 및 안전작업 방법
        미숙지

    ○ 안전담당자 미지정

  4. 재해예방대책

    ○ 자동전격 방지기 부착
      -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작업시 자동전격 방지기를 부착후
        작업수행

    ○ 노후 용접봉 홀더 및 홀더 CABLE 규격품사용
      - 절연피복이 열화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손상된 용접봉홀더 및
        홀더 CABLE은 규격품으로 교체하여 사용

    ○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철저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위험작업 안전담당자 지정 및 임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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