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접작업중 감전되어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용접홀더 케이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집진기제작설치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 공 사 명 : ○○○○○(주) ○○펄프공장 전기집진기 제작
설치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28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내 전기집진기 제작설치공사현장에서 E.P OUTLET부분 다공판
CLIP 용접작업시 용접홀더 CABLE을 팔에 감고 작업중 절연
피복손상부위가 팔에 접촉, 감전되어 쇼크에 의해 약 5M아래
철재 바닥으로 추락
2. 재해상황
○ 당 현장은 ○○○○○(주)에서 시공중인 (주)○○펄프 공장내
전기집진기 제작 설치공사현장으로
○ E.P OUTLET 부분 다공판 CLIP 용접작업시 용접홀더 CABLE을 팔에
감고 용접작업중 전선 절연피복손상부위가 팔에 접촉, 감전되어
쇼크에 의해 약 5M아래 철재바닥으로 추락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자동전격 방지기 미부착
-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작업시 자동전격 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하나 미설치
○ 노후 용접용 홀더 및 홀더 CABLE사용
- 절연피복이 열화에 의하여 손상된 용접봉홀더 및 홀더 케이블
사용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2차재해)
- 2M 이상의 고소 작업시 필요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밀폐된 장소에서 전기용접작업 근로자에 대한 작업투입전
특별안전교육 미실시로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 및 안전작업 방법
미숙지
○ 안전담당자 미지정
4. 재해예방대책
○ 자동전격 방지기 부착
-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작업시 자동전격 방지기를 부착후
작업수행
○ 노후 용접봉 홀더 및 홀더 CABLE 규격품사용
- 절연피복이 열화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손상된 용접봉홀더 및
홀더 CABLE은 규격품으로 교체하여 사용
○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철저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위험작업 안전담당자 지정 및 임무수행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6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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