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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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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보수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슬레이트 지붕 보수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SUN-LIGH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지붕보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공   사   명 : ○○산업(주), ○○공장동 지붕 보수현장
    □ 피   재   자 : 잡  부, 50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 지붕 슬레이트 보수를 위해 작업위치로 자재를 갖고 이동중
       피재자가 SUN-LIGHT 부분을 밟아 SUN-LIGHT가 파손되면서 높이
       6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태풍으로 손상된 단조공장 슬레이트 보수작업을 위하여
    ○ 보수작업 하청업체인 ○○산업 소속 작업자 3명이 작업장인
       단조공장 지붕으로 이동중
    ○ SUN-LIGHT 부를 통과시 SUN-LIGHT가 파괴되면서 높이 6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재해방지조치 미실시
      -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 미설치
      - 방망 미설치

    ○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
      - 고소작업시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 미흡

    ○ 관리감독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추락재해방지조치 철저
      - 슬레이트 등의 재료를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방망 등을 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함

    ○ 작업전 작업방법 및 작업경로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확인하여 작업배치 시키며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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