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슬레이트 지붕 보수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SUN-LIGH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지붕보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공 사 명 : ○○산업(주), ○○공장동 지붕 보수현장
□ 피 재 자 : 잡 부, 50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 지붕 슬레이트 보수를 위해 작업위치로 자재를 갖고 이동중
피재자가 SUN-LIGHT 부분을 밟아 SUN-LIGHT가 파손되면서 높이
6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태풍으로 손상된 단조공장 슬레이트 보수작업을 위하여
○ 보수작업 하청업체인 ○○산업 소속 작업자 3명이 작업장인
단조공장 지붕으로 이동중
○ SUN-LIGHT 부를 통과시 SUN-LIGHT가 파괴되면서 높이 6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재해방지조치 미실시
-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 미설치
- 방망 미설치
○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
- 고소작업시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 미흡
○ 관리감독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추락재해방지조치 철저
- 슬레이트 등의 재료를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방망 등을 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함
○ 작업전 작업방법 및 작업경로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확인하여 작업배치 시키며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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