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흄관 매설작업중 BACK HOE 후진시 충돌 압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BACK HOE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동구
□ 공 사 명 : ○○건설(주) ○○교
□ 피 재 자 : 보통인부, 67세
□ 재해내용요약 :
국도 노견에 하수관(Φ40) 매설후 되메움 작업중 피재자가 CON'C
포장위의 보조기층 잔재 청소작업중 후진하는 BACK HOE에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사망
2. 재해상황
○ 당 현장 작업순서
- 노견 CON'C절단 → 터파기(BACK HOE) → 흄관매설 → 보조기층
되메움 → 청소 → CON'C타설
○ 재해당일 10:10분경 보조기층 FINAL 다짐 작업을 하던 소형
ROLLER가 관로 맨홀 위치에서 전진하지 못하자 굴삭기(0.6M³)
운전기사가 ROLLER를 이동하여 주었고
○ 이동작업을 완료한 BACK HOE가 약15M 후진하면서 CON'C 포장위의
보조기층 잔재를 청소하던 피재자와 1차 충돌하고 넘어진 피재자의
두부를 BACK HOE 타이어가 지나면서 현장에서 압사시킴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굴삭기 후진시 경보음 미발생
- 차량계 건설기계 후진시에는 경음기를 갖추어야 하나 미설치
○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를 하여야 하나 미배치
○ 관리감독 소홀
- 굴삭기 이동간에는 전방으로 전진하여야 함에도 긴 이동거리를
후진 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실시
- 기동성이 좋은 차량계 건설기계 (TIRE BACK HOE, MOTER GRADE,
DUMP TRUCK등)는 반드시 후진시 가청이 가능한 경보음을
발생하여야 한다.
- 운전중인 건설기계와 근로자 충돌이 예상 될 때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출입통제가 불가능한 작업 조건에서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에 경보음, 전조등, 브레이크등을 점검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금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26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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