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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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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CON'C타설 후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 CON'C타설 후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량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양산군
    □ 공   사   명 : ○○건설(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40세
    □ 재해내용요약 :

       교량 CON'C 타설 작업 완료후 철수하면서 통로로 돌아가지 않고
       가로질러 가기 위해 DECK PLATE가 일부 미 설치된 부분을 뛰어
       넘으려다 실족 12M 지상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작업사항은 상행선 SLAB CON'C 타설 및 하행선
       중앙분리대 DECK PLATE 작업중이었음

    ○ 상행선 SLAB CON'C 타설작업중 3명은 펌프카 호스를 담당하고
       있었고 1명은 바이브레타 작업을 나머지 12명은 타설 CON'C면을
       마무리 작업중이었음

    ○ 바이브레타 작업자인 피재자가 먼저 작업을 완료하고 동료
       작업자에게 철수를 권유후

    ○ 상핸선의 CON'C 미 타설된 DECK PLATE 위로 이동중 교량
       중간지점에 설치된 가설계단 쪽으로 가로질러 가려는 생각으로
       반대편 하행선에 DECK PLATE가 일부 미 설치된 바닥개구부를 뛰어
       넘으려다 실족하여 12M 지상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 정상적인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뛰어넘어 질러가려는 근로자의
        안전에 의식부족

    ○ 통로 표시 및 설치
      - 후속작업(DECK PLATE 설치작업)의 필요상 안전난간대 설치는
        곤란하더라도 경고 TAPE등으로 DECK PLATE 미설치 부분의 측면에
        접근금지 시설을 하여야 하나 방치

    ○ 추락방지망 조기 제거
      - DECK PLATE 완료전 제거
        (하행선 중앙분리대 DECK PLATE작업을 위해 추락방지망을 조기
        제거하여 추락에 대하여 방호할 수 없었음)

  4. 재해예방대책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
    ○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때는 방망을 치는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현장 근로자에 대해 철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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