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탑에서 전력선 보수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 공 사 명 : ○○건설(주) ○○○○이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27세
□ 재해내용요약 :
철탑 28M 높이에서 전력선 보수 작업을 위해 아암 앵글
(75×75×6)를 잡고 애자 방향으로 이동하던중 실족하여 28M
아래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외 3명이 기 준공한 ○○○○
T/L 이설공사 하자 보수를 하였음
○ 16:40분경 NO 62호 철탑 전력선 수정작업을 하기 위해
○ 피재자는 3번 ARM, 동료근로자는 2번 ARM에 위치함
○ 피재자가 3번 ARM 앵글을 잡고 애자쪽으로 이동중 실족하여
H≒28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미사용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걸친 안전대를 착용치 않음
○ 안전대 부착설비 또는 GUY ROPE 미설치
- 철탑 상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대 부착 설비 또는 GUY ROPE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철탑 상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또는 마닐라 로우프등을 이용한 GUY ROPE를
설치토록 한다.
○ 관리감독 철저
- 철탑 공사등 추락위험 가능성이 높은 고소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상태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22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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