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틀비계 위에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 공 사 명 : ○○건설(주) ○○대전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 공, 36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내부 작업조명 시설 취부 ANCHOR 작업을 위하여 현장 제작한
이동식 틀비계를 동료작업자 2명이 하부에서 밀다 작업발판 위의
피재자가 4M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시 피재자외 동료 2명이 3인1조로 틀비계 상에서 천정
조명등 설치작업중 이었음
○ 점심식사후 틀비계를 약 40M 옮겨 작업위치에 1차 정지후
피재자가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으로 올라갔다가 작업위치가
맞지않아 동료작업자에게 약 1M 이동지시를 하였고 불안전한
자세로 있던 피재자가 틀비계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4M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가시설 구조 불량
- 이동식 비계 수직재 간격과다(2.9∼3M)로 작업발판 유동발생
- 작업발판의 안전난간 높이가 낮아(25∼30CM) 추락방지에
부적합
○ 작업방법 불량
- 작업자 탑승상태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킴
4. 재해예방대책
○ 안전가시설 구조개선
- 이동식 비계 수직재 간격은 1.5∼1.8M 유지
- 안전난간은 2단(상단대 90CM, 중간대 45CM)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작업에 지장없도록)
○ 작업방법 개선
- 작업자가 탑승시에는 이동식 비계의 이동 절대금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4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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