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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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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비계 위에서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틀비계 위에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 공   사   명 : ○○건설(주) ○○대전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  공, 36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내부 작업조명 시설 취부 ANCHOR 작업을 위하여 현장 제작한
       이동식 틀비계를 동료작업자 2명이 하부에서 밀다 작업발판 위의
       피재자가 4M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시 피재자외 동료 2명이 3인1조로 틀비계 상에서 천정
       조명등 설치작업중 이었음

    ○ 점심식사후 틀비계를 약 40M 옮겨 작업위치에 1차 정지후
       피재자가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으로 올라갔다가 작업위치가
       맞지않아 동료작업자에게 약 1M 이동지시를 하였고 불안전한
       자세로 있던 피재자가 틀비계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4M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가시설 구조 불량
      - 이동식 비계 수직재 간격과다(2.9∼3M)로 작업발판 유동발생
      - 작업발판의 안전난간 높이가 낮아(25∼30CM) 추락방지에
        부적합

    ○ 작업방법 불량
      - 작업자 탑승상태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킴

  4. 재해예방대책

    ○ 안전가시설 구조개선
      - 이동식 비계 수직재 간격은 1.5∼1.8M 유지
      - 안전난간은 2단(상단대 90CM, 중간대 45CM)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작업에 지장없도록)

    ○ 작업방법 개선
      - 작업자가 탑승시에는 이동식 비계의 이동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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