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방수작업중 침사조로 실족 익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침사조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익사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 공 사 명 : ○○건설(주) 지하철○○공구
□ 피 재 자 : 방수공, 24세
□ 재해내용요약 :
지하철 현장에서 방수공사 준비 작업중 담배를 피우려고 집수정이
있는 곳으로 이동중 고정되지 않은 합판이 덮혀져 있는 침사조
개구부로 실족 익사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19:00경 피재자외 4명의 방수작업자가 현장에 출근하여
야간작업을 위해 석식 완료후 20:00경 작업장에 들어감
(작업내용은 본선 구조물 결로 현상에 대한 방수 보수작업임)
○ 20:30경 작업준비를 하던중 피재자는 담배를 피우려고 집수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고정되지 않은 합판이 덮혀져 있는 침사조
개구부로 추락하여 수심 2.5M 깊이의 고인 물에 빠져 익사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바닥개구부 덮개 고정 불량 및 안전표지 미흡
- 바닥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고정
설치하여야 하나 덮개가 고정되지 않은 불안전한 상태임
4. 재해예방대책
○ 바닥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철저
- 바닥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고정 설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27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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