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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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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공지붕 거푸집 조립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박공지붕 거푸집 조립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돌풍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 공   사   명 : ○○개발(주) ○○ 4차 아파트
    □ 피   재   자 : 형틀목공, 61세
    □ 재해내용요약 :

       노인정 지붕 거푸집 조립작업중 돌풍이 불어와 거푸집작업용
       합판이 박공지붕 모서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단 피재자에게
       날라와 순간적으로 이를 피하려다 2.4M CON'C 바닥으로 추락사망

  2. 재해상황

    ○ 작업전날 노인정 지붕 형틀작업을 위해 합판 30여장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붕에 적치한 후 바람이 불어와 작업이 여의치 않아
       철선으로 결속하고 작업을 중단한 후

    ○ 재해발생일 바람이 잠잠해지자 작업을 재개시하기 위하여 합판을
       묶어 놓은 철선을 풀은후 거푸집 조립작업 실시

    ○ 11:00경 피재자가 박공지붕 선단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중
       돌풍이 불어와 적치해 놓은 합판중 1장이 피재자 방향으로
       날라오자 이를 피하려다 실족 1층 CANOPY CON'C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보호구 미착용 작업(안전모, 안전화)
    ○ 박공지붕 하부에 추락방호조치 미비

    ○ 관리감독 소홀
      - 근로자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벨트등의 착용상황을 관리감독
        했어야 하나 착용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추락하여 두부의
        두개골 함몰로 사망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망 설치
      - 박공지붕은 지붕이 경사진 관계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잠재한
        바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

    ○ 작업방법 개선
      - 지리적인 여건으로 돌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는 합판 등을
        상부에 적치되지 않도록 하여 합판 등 건자재 등이 날리지
        않도록 조치한다.

    ○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 예상치 못하는 기후조건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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