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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인양기로 거푸집 해체 작업중 거푸집 인양기 파손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인양기로 거푸집 해체 작업중 거푸집 인양기 파손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인양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마산시
    □ 공   사   명 : ○○토건(주) ○○APT 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49세
    □ 재해내용요약

       높이 26M의 아파트 10층(옥상) 외부비계상에서 측벽 거푸집
       해체중 거푸집 인양기가 옥상 PARAPET에 꺽어지면서 측벽
       대형거푸집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본 사고현장은 APT 10∼11층 3동의 신축 현장으로써 A동은 4층
       골조작업 중이고 B, C동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임

    ○ 사고발생 B동 APT는 10층으로써 옥상층 SLAB 콘크리트를 '95.
       6.11. 타설했고, 옥상 PARAPET 콘크리트는 '95. 6.20.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PARAPET 부위는 거푸집을 이미 해체한 상태였으나 측벽
       거푸집은 PARAPET시공 이전 거푸집을 해체 인양했어야 하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음

    ○ 사고당시 작업은 피재자외 1명으로써 상부에서 작업 중이었고
       작업 조장은 1층 하부에서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피재자는 측벽
       외줄비계 상에서 거푸집을 해체하였고, 작업 동료는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PARAPET(60˚ 경사면)에 위치하여 해체 작업을 하였음

    ○ 거푸집을 해체(볼트제거, 거푸집과 콘크리트면 분리)하고 인양을
       위해 체인블럭(30TON-2개)으로 해체된 거푸집을 인양하려는 순간
       삼각지지대(POST=Φ48.6MM 강관 PIPE+Φ22MM 철근겹침사용)가
       PARAPET 상단에서 꺽이는 순간 순간하중 작용으로 거푸집
       연결고리가 이탈되면서 거푸집과 함께 약 26M 아래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골조 작업 공정관리 무시
      - 옹벽 거푸집 해체 인양후 PARAPET 구체를 시공하여야 했으나
        이를 무시함

    ○ 안전대 부착설치 미설치 및 안전가시설물 설치 상태 불량
      - 외부 옹벽 구조부위에 외줄비계 설치로 작업발판 설치가 불가능
      - 비계 상단에 수평 PIPE 등을 설치하여 안전벨트 부착 시설 불량

    ○ 관리감독 소홀
      - 고소작업시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작업절차와 안전 가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골조작업에 따른 매단계별 작업순서 준수
    ○ 외부 옹벽거푸집 설치, 해체부위 등에는 작업발판 설치 가능토록
       쌍줄비계를 설치
    ○ 비계의 흔들림, 전도 등을 방지키 위해 매 5M 이내마다 벽
       연결재를 견고히 설치
    ○ 외부 낙하물 방지망은 매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방망과 구체와
       틈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 고소작업 및 위험작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고소작업자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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