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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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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중 WIRE ROPE 풀림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 설치중 WIRE ROPE 풀림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워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3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 공   사   명 : ○○○○건설(주) ○○공구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T/C 설치공
    □ 재해내용요약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중 내부 MAST와 GUIDE SECTION을 묶었던 WIRE
       ROPE의 단말부분이 풀리면서 GUIDE SECTION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본 사고는 산본 T.K 4-공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타워
       소속 작업자 8명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에 착수

    ○ 기초위에 BASIC MAST(H:6.8M)를 세우고, 그 위에 3단의 MAST
       (H:2.5M×3=7.5M)와 GUIDE SECTION(상승.하강장치)이 조립된
       MAST를 설치후 GUIDE SECTION을 바닥으로 내리기 위해 HYDRO
       CRANE과 연결도중 MAST와 GUIDE SECTION을 고정시켰던 WIRE ROPE
       (Φ10.3MM)의 단말부분이 풀리면서 GUIDE SECION이 6M 아래로
       떨어지면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운반시 MAST와 GUIDE SECTION을 고정시킨 #10(Φ4MM)를 제거하고
        현장에서 교체하여 고정시킨 것으로 보이는 WIRE ROPE
        (Φ10.3MM)가 풀리면서 GUIDE SECION이 떨어짐

    ○ 기 부상당한 피재자를 HYDRO CRANE에 보수용 발판을 매달아
       이송도중 보수용 작업발판이 전도되어 5.3M 아래로 부상자와
       이송자가 동반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크레인 설치시 GUIDE SECION을 제거하고 MAST 조립후 TOWER HEAD
        조립전에 GUIDE SECION을 MAST에 조립할 것
      - 운반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시킨 철사, 로우프 등은
        현장 도착시 반드시 제거후 조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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