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단실에서 이동중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회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군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교회 신축
□ 피 재 자 : 미장공, 51세
□ 재해내용요약
교회신축현장에서 계단실 마감 미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가던중 높이 2층 정도의 계단에서 실족 추락하여
머리에 출혈이 나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95. 9.12, 12:30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07:00부터 피재자외 6명이 계단실 마감 미장 작업을 시작
○ 미장작업을 16:00까지 하고 식당에서 오후간식을 먹고 피재자가
제일먼저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잠시 후 동료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실 앞에 피재자가 머리에서 출혈이 나며 쓰러져
있는 상태를 발견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계단실 미장작업시 계단실 단부에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계단 미장작업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임시 철거한 경우는 개구부에 비계 등을 이용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된 상태로 방치함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 및 작업시 추락방호를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보호구 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실시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014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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