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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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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에서 이동중 실족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계단실에서 이동중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회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군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교회 신축
    □ 피   재   자 : 미장공, 51세
    □ 재해내용요약

       교회신축현장에서 계단실 마감 미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가던중 높이 2층 정도의 계단에서 실족 추락하여
       머리에 출혈이 나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95. 9.12, 12:30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07:00부터 피재자외 6명이 계단실 마감 미장 작업을 시작

    ○ 미장작업을 16:00까지 하고 식당에서 오후간식을 먹고 피재자가
       제일먼저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잠시 후 동료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실 앞에 피재자가 머리에서 출혈이 나며 쓰러져
       있는 상태를 발견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계단실 미장작업시 계단실 단부에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계단 미장작업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임시 철거한 경우는 개구부에 비계 등을 이용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된 상태로 방치함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 및 작업시 추락방호를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보호구 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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