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CRANE MAST 연결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CRANE MAST 연결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브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울진군
    □ 공   사   명 : ○○건설(주) ○○○○APT 신축
    □ 피   재   자 : 기계설치공, 46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현장에서 JIB CRANE MAST 연장작업을 위해 JIB CRANE HEAD
       상단 발판으로 가기 위해 약 1.4M 정도를 건너뛰어, JIB CRANE
       작업발판을 디디며 상단 핸드레일을 잡는 순간 발판과 CRANE
       HEAD의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 중심을  잃고 약 5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JIB CRANE MAST 연장작업을 위해 2명의 작업자 투입

    ○ 1명은 지상에서 준비 작업중이었고, 피재자는 CRANE MAST
       승강설비의 상부구간 일부가 미설치 되어 있어 JIB CRANE HEAD
       상단쪽으로 가기위해 옥상으로 이동하여 옥상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GAND FORM 작업발판을 통하여 약 1.4M 정도 떨어져 있는
       CRANE HEAD 작업발판으로 건너뛰어 이동중

    ○ JIB CRANE HEAD에 기설치된 작업발판의 용접부위 파손으로 중심을
       잃고 약 5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승강설비 미설치
      - JIB CRANE 조립 및 해체, 수리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완전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MAST
        상단부분 일부 미설치 하였고 그에 따른 안전통로도 설치하지
        않았음

    ○ 안전담당자 미지정
      - 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 등에는 안전 담당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을 지휘 감독하여야 하나 미지정 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 CRANE 조립 및 해체 기타 수리작업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 및 안전통로를 확보해야 함
    ○ 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 등 특별히 유해.위험방지가 요구되는
       공종에 대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작업을 지휘 감독해야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