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RANE MAST 연결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브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울진군
□ 공 사 명 : ○○건설(주) ○○○○APT 신축
□ 피 재 자 : 기계설치공, 46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현장에서 JIB CRANE MAST 연장작업을 위해 JIB CRANE HEAD
상단 발판으로 가기 위해 약 1.4M 정도를 건너뛰어, JIB CRANE
작업발판을 디디며 상단 핸드레일을 잡는 순간 발판과 CRANE
HEAD의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 중심을 잃고 약 5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JIB CRANE MAST 연장작업을 위해 2명의 작업자 투입
○ 1명은 지상에서 준비 작업중이었고, 피재자는 CRANE MAST
승강설비의 상부구간 일부가 미설치 되어 있어 JIB CRANE HEAD
상단쪽으로 가기위해 옥상으로 이동하여 옥상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GAND FORM 작업발판을 통하여 약 1.4M 정도 떨어져 있는
CRANE HEAD 작업발판으로 건너뛰어 이동중
○ JIB CRANE HEAD에 기설치된 작업발판의 용접부위 파손으로 중심을
잃고 약 5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승강설비 미설치
- JIB CRANE 조립 및 해체, 수리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완전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MAST
상단부분 일부 미설치 하였고 그에 따른 안전통로도 설치하지
않았음
○ 안전담당자 미지정
- 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 등에는 안전 담당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을 지휘 감독하여야 하나 미지정 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 CRANE 조립 및 해체 기타 수리작업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 및 안전통로를 확보해야 함
○ 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 등 특별히 유해.위험방지가 요구되는
공종에 대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작업을 지휘 감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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