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아파트 현장 수변전 설비 점검중 감전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현장 수변전 설비 점검중 감전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변전설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 공   사   명 : ○○개발(주)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전공, 39세
    □ 재해내용요약

       수변전 설비의 변대위에 취부되어 있는 2차 COS의 1차측을 확인중
       감전되는 순간, 1차 COS의 퓨즈가 소손되며 폭음과 함께 섬광이
       발생, 피재자가 화상을 입고 변대에서 추락(높이 약 4M) 사망

  2. 재해상황

    ○ 설비과장이 16:00∼16:30경 공사현장 내 도로에서 전기단락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재자에게 1층에 설치된 저압 배전반의
       점검을 지시하고 507동에 설치된 저압 배전반 위치를 확인시켜줌

    ○ 17:35경 수변전, 설비의 변대위에서 취부되어 있는 2차 COS의
       1차측을 확인하던중 감전되는 순간, 1차 COS의 퓨즈가 소손되어
       폭음과 함께 화상을 입고 4M 아래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특고압(22.9KV)를 수전받는 공사용 수변 전설비가 활선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수변 전설비의 변대위로 올라감

    ○ 음주로 인한 상황판단의 착오
      - 안전의식 결여

    ○ 작업감독 소홀
      - 수변전 설비에 대한 보수 및 점검을 단독수행 하였음
      - 현장내의 저압배선 및 저압용 전기기계의 시건장치 열쇠 관리소홀

    ○ 교육적 원인
      - 신규직원의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수변전 설비내에서의 작업시 전로를 개로하여 당해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점검 및 수리작업을 하여야 하며 정전작업에서도
       오송전, 타활선과의 혼촉 및 충전전류에 의한 감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작업 순서를 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함.

    ○ 활선작업시에도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선작업용
       기구 및 활선 작업장치를 사용하고 접근 한계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 충전전로의 사용전압(KV)  │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CM) │
       ├─────────────┼──────────────┤
       │   22이하                 │             20             │
       │   22초과 33이하          │             30             │
       │   33초과 66이하          │             50             │
       └─────────────┴──────────────┘

    ○ 작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특고압에서의 작업시 감시 책임자를 배치하여 이격거리 유지,
       작업표준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