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현장 수변전 설비 점검중 감전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변전설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 공 사 명 : ○○개발(주)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전공, 39세
□ 재해내용요약
수변전 설비의 변대위에 취부되어 있는 2차 COS의 1차측을 확인중
감전되는 순간, 1차 COS의 퓨즈가 소손되며 폭음과 함께 섬광이
발생, 피재자가 화상을 입고 변대에서 추락(높이 약 4M) 사망
2. 재해상황
○ 설비과장이 16:00∼16:30경 공사현장 내 도로에서 전기단락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재자에게 1층에 설치된 저압 배전반의
점검을 지시하고 507동에 설치된 저압 배전반 위치를 확인시켜줌
○ 17:35경 수변전, 설비의 변대위에서 취부되어 있는 2차 COS의
1차측을 확인하던중 감전되는 순간, 1차 COS의 퓨즈가 소손되어
폭음과 함께 화상을 입고 4M 아래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특고압(22.9KV)를 수전받는 공사용 수변 전설비가 활선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수변 전설비의 변대위로 올라감
○ 음주로 인한 상황판단의 착오
- 안전의식 결여
○ 작업감독 소홀
- 수변전 설비에 대한 보수 및 점검을 단독수행 하였음
- 현장내의 저압배선 및 저압용 전기기계의 시건장치 열쇠 관리소홀
○ 교육적 원인
- 신규직원의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수변전 설비내에서의 작업시 전로를 개로하여 당해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점검 및 수리작업을 하여야 하며 정전작업에서도
오송전, 타활선과의 혼촉 및 충전전류에 의한 감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작업 순서를 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함.
○ 활선작업시에도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선작업용
기구 및 활선 작업장치를 사용하고 접근 한계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 충전전로의 사용전압(KV) │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CM) │
├─────────────┼──────────────┤
│ 22이하 │ 20 │
│ 22초과 33이하 │ 30 │
│ 33초과 66이하 │ 50 │
└─────────────┴──────────────┘
○ 작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특고압에서의 작업시 감시 책임자를 배치하여 이격거리 유지,
작업표준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008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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