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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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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중 W/R 절단으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승강기 설치중 W/R 절단으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승강기
 피해정도 : 사망 2명, 중상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공   사   명 : ○○개발(주) ○○○아파트 현장
    □ 피   재   자 : 기계공, 58세, 18세, 17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승강기 설치작업중 WIRE ROPE가 권상기 드럼에서 이탈되어
       드럼 회전축에 감기면서 절단되어 승강기 CAGE와 같이 1층 바닥
       (H≒30M)으로 추락하여 사망 2명, 중상 1명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기전(주) 소속 근로자 5명이 103동 아파트 승강기
       설치작업을 위하여 승강기 CAGE(본체 일부)에 가설용 WIRE ROPE를
       설치하고 피재자 3명이 CAR에 탑승하여 RAIL 설치 등 승강기 설치
       작업중
      - 상부 기계실에 설치된 권상기에 간이식 와이어 로우프 드럼을
        설치하여 승강기 주행로의 승강기 CAGE 상부끝에 연결 사용중
        WIRE ROPE가 드럼으로 부터 이탈, 회전축에 감기면서 절단,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권상기 설치상태 불량
      - 와이어 로우프 드럼과 CAGE 상틀의 수직각도가 상이하여
        드럼으로부터 와이어 로우프가 이탈함
      - 권상기 드럼 설치부분에 BOLTING 처리 등 고정장치가 미흡하여
        유동상태임

    ○ 안전조치 미실시
      - 비상정지장치, 승강로 지하 PIT에 승강기의 정격속도, 높이 등에
        따라 추락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 관리감독 소홀
      - 승강기 조립 등의 작업시에는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여 재료의
        결함 유무 및 기구 및 공구의 가동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와이어 로우프 길이, 감김수 등에 적합한 권상드럼을 사용하고
       케이지 상틀과 권상드럼의 정확한 각도 조정으로 드럼으로부터
       와이어 로우프가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
    ○ 비상정지장치 설치
    ○ 승강로 지하핏트에 완충시설 설치
    ○ 과부하방지장치 설치 및 조정후 작업
    ○ 관리감독 철저, 사전점검 철저 시행 및 안전교육 시행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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