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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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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현장에서 양수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현장에서 양수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 공   사   명 : (주)○○건설 ○○빌딩신축
    □ 피   재   자 : 보통인부, 28세
    □ 재해내용요약 :

       지하 흙막이 배면 용출수와 우천으로 바닥에 고인 물을 퍼올리는
       수중양수기를 점검하고 STRUT 위에서 양수기 흡입구에 끼인
       오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배수 HOSE를 흔들던중 신체에 균형을
       잃고 높이 6.5M 지하2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현장은 도심지 상가 지역으로 일부 흙막이 상단에 난간겸
       방호울은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통로가 극히 협소하고 공사용
       자재를 통로 및 STRUT 위에 적치해 놓은 상태임

    ○ 배수 HOSE가 설치된 부분은 흙막이 상단부에 주변 통로가 없는
       곳으로 STRUT를 가로질러 가게 되어 있으며, STRUT 상면은
       통로로서의 아무런 설비가 되지 않았고 밤에 비가 내리고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조명 또한 매우 흐린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현장내 굴착 상단 주변통로가 안전난간 및 방호울로 설치되어
       있으나, 자재 적치관계로 추락 지점의 통로 확보가 미흡

    ○ 사고 지점으로의 이동 통로 또는 작업지점은 흙막이 1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STRUT H-BEAM 상부로서 폭 30CM 총 연장길이
       7.2M이며, 통로용 가설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수평 이동용
       지지로우프 설치 등 안전통로 및 작업발판으로서의 아무런 설비
       및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폭 40CM 이상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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